앞으로 체크카드로 거래 당일 이후 취소할 경우라도 즉시 대금이 환급되도록 관련 절차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의 체크카드 취소대금 환급절차 및 정산시스템을 개선해 거래 취소시 즉시 대금이 환급되도록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는 체크카드 결제 시 당일 거래를 취소할 경우에는 결제대금을 즉시 환급받을 수 있으나 거래 당일 이후 취소 시에는 결제대금이 즉시 환급되지 않고 최대 3영업일까지 환급이 지연돼 주말·공휴일에 거래를 취소하면 환급에 5~6일까지 걸린다.
이에 따라 체크카드 회원들은 이용대금은 즉시 출금되는 반면, 거래 취소시에는 환급이 지연되는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왔다.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지난 2008년 27조 9000억원으로 전체 카드구매액의 7.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92조 7000억원으로 전체 15.9%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에 있다.
금감원은 체크카드 환급 개선을 위해서는 카드사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한만큼 두 단계로 나눠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이달부터는 거래 취소일 다음날까지 취소대금을 회원 계좌로 환급하고 연내에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거래 취소 시 즉시 대금이 환급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체크카드 취소 시 대금 환급절차 개선으로 체크카드 이용자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라며, “체크카드 이용을 더욱 활성화해 합리적인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 여전감독2팀 02-3145-7436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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