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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내 돈도?…만기 넘긴 예·적금 무려 10조

지난해말 기준 134만건…낮은 금리 적용 등 소비자에 불리

2014.05.27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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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지난 정기예·적금, 빨리 찾아가세요!”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은행권의 만기가 지난 정기예금, 정기적금 현황 및 만기 후 금리를 조사한 결과 “장기간 인출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하고, 금리도 낮게 적용되고 있다”며 “만기가 지난 정기예·적금을 찾아가는 홍보활동 전개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정기예·적금 중 만기가 지났으나 인출하지 않은 규모는 134만 5000건,10조1923억원에 달했다.

이중 만기가 6개월이 지난 예·적금 건수는 53.2%이며 1년이 지난 예·적금 건수도 37.0%를 차지했다.

현재 은행은 만기일 전후 서면이나 전화, SMS 등을 이용해 고객에게 만기 도래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며 대부분 은행은 고객 선택에 따라 만기 후 인출되지 않은 예·적금에 대해 자동 재예치 또는 지정계좌 자동이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만기 후 정기예·적금에 대한 기간별 이자율은 은행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요구불예금 수준인 연 0.1%~1.0%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은행들은 고객에게 정기예·적금의 만기 도래 사실을 알리고 있고 만기 후 ‘약정이자보다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만기 후 일정기간 초과 시 요구불예금 수준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돼 장기간 인출하지 않으면 이자 지급액이 매우 적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은행권에 주문했다.

또한 “통상 예·적금은 예치기간이 길수록 높은 이자가 지급되나, 만기가 지난 정기예·적금의 경우 오히려 장기간(1년 초과 등) 예치할수록 낮은 금리가 적용돼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며 “일부 은행의 경우 1개월만 초과해도 연 0.1% 수준의 매우 낮은 이자율이 적용돼 소비자들이 과도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신규 정기예·적금 가입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만기 후 이자율에 대한 설명 및 만기 후 자동 재예치 또는 지정계좌 자동이체 서비스 등을 확대·시행하고 고객에게 만기가 경과한 예금을 찾아 가도록 주기적으로 통지하는 등 정기예·적금 찾아가기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토록 은행에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예금금리코너)에 은행별 만기 후 이자율을 비교 공시해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보험·저축은행 등 타권역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실 02-3145-5769, 은행감독국 8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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