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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

금감원, 침수예방 요령·필수 점검사항 등도 소개

2014.07.11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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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는?

금융감독원은 11일 비가 많이 오고 휴가로 인한 자동차 운행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여름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소개했다.

◇ 자동차 침수사고는 사전 예방이 중요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자동차 침수사고 예방요령은 다음과 같다.

먼저 침수사고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주차하기다.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공간에 주차하지 말고, 하천변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 물에 잠긴 도로는 절대 지나가지 말아야 한다. 운전 중 도로에 물이 차면 천천히(10~20km) 통과하고, 물속에서 차가 멈췄다면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고 차에서 내려 대피한 후 보험사에 연락하면 된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다면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돼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휴가기간 중 운전자 범위 확대 상품 가입 필요

여름 휴가철은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친구나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대부분은 운전자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제한하는 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중 사고가 나면 보상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연령 미만 자녀나 부모가 교대로 운전할 때에도 운전자를 부부나 연령으로 제한해 가입한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휴가기간 동안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상품인 ‘임시 운전자 특별약관’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료가 70만원인 경우 위 특약 보험료는 약 5000원 정도다.

단, 오늘 가입한 경우 내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여행 가기 하루 전까지 가입해야 한다.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하면, 타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를 보상(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가입률 84.5%)한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 가입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 특약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한편 여행 중 가벼운 차량 고장은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물론,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밖에 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과의 사고나 뺑소니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나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1인당 보상한도(사망 최고 1억원, 부상 1급 2000만원, 후유장해 1급 1억원)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은 손해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 운전 전 점검해야 할 필수 사항

장거리 운전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검이 필요하다.

먼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회사 연락처, 스프레이, 삼각대 등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가까운 정비공장 등을 방문해 라디에이터(냉각장치)와 고무호스, 벨트,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에어컨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날씨 정보는 항상 확인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특정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여행지역의 날씨 정보를 스마트폰 등으로 확인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운전중 DMB 시청이나 휴대전화 통화는 절대 안 된다. 운전 중 다른 기기를 조작하거나 쳐다볼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중 DMB 시청이나 휴대전화 통화를 할 경우 벌금(20만원 이하)과 함께 벌점(15점)이 부과된다.

◇ 여름 장마철,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해야

장마철에는 사고발생 위험이 평소보다 커진다. 빗길 교통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칠 위험이 높아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11~13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장마철 빗길 사망자 및 부상자가 전체 사고에 비해 12.5%와 5.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오는 날에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는 감속운전은 물론,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는 안전거리 확보도 잊지 말 것을 주문했다.

참고로 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 젖은 노면에서는 제동거리가 급격히 늘어나 시속 100km에서는 5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02-3145-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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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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