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한 봉지의 포화지방량은 하루 섭취 기준치의 절반, 나트륨은 8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라면 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및 맛성분·안전성·표시실태·가격 등을 조사한 결과 라면 1봉지의 포화지방은 1일 영양소 기준치의 51.3%, 나트륨은 86.5% 수준이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팔도 ‘꼬꼬면’, ‘틈새라면 빨계떡’, 삼양식품의 ‘나가사끼짬뽕’, ‘삼양라면’, 농심의 ‘너구리우동 얼큰한맛’, ‘무파마탕면’, ‘신라면’, ‘안성탕면’, ‘오징어짬뽕’, 오뚜기의 ‘진라면 매운맛’, ‘참깨라면’이다.
포화지방 함량은 1봉지당 평균 7.7g으로 1일 영양소 기준치 15g의 51.3%를 차지했다. 1봉지당 6.3∼9.1g 수준으로 제품별로는 최대 1.4배 차이가 났다.
소비자원은 라면의 면을 튀길 때 사용하는 팜유는 다른 식물성유지에 비해 포화지방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포화지방의 과다 섭취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불포화 지방이 높은 대체 유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나트륨 함량은 1봉지당 평균 1729mg으로 1일 영양소기준치 2000mg의 86.5%를 차지했다. 1봉지당 1350∼2069mg 수준으로 제품별로는 최대 1.5배 차이가 나는 걸로 조사됐다.
반면 라면 1봉지당 평균 영양소 섭취량은 한 끼 영양소 기준치 대비 단백질 56.3%, 탄수화물 71.6%, 지방 97.6% 수준으로 한 끼 식사 대용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 함량은 29.2∼221.2mg 수준으로 제품별 최대 1일 영양소 기준치 700mg의 4.2∼31.6% 정도였다.
또 전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은 불검출, 방사선 조사는 행해진 제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라면’에 관한 자세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내 '비교공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업계의 지속적인 포화지방과 나트륨 저감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의: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식품미생물팀 043-880-5875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박 대통령 “이탈리아 장수기업 노하우 공유 기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