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강의 기적’…경제개발 5개년 계획 한눈에 본다

국가기록원, 광복70년 맞아 경제발전사 보여주는 자료 제공

2015.08.10 국가기록원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세계 최빈국을 반세기만에 국민총생산 세계 13위의 경제강국으로 발전시킨 ‘한강의 기적’, 우리나라 경제발전사(史)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록 자료가 개발됐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광복70년을 맞아 1950∼199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담은 ‘기록으로 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자료를 11일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기록으로 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메인화면.
‘기록으로 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메인화면.

‘기록으로 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국민들의 단결된 의지와 노력을 담은 경제개발계획의 주요내용과 관련 기록 549건을 연계한 서비스다.

광복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실상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시기별 연표, 주요 통계, 차수별 비교표 등을 곁들였다.  

특히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성과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국제원조, 수출증대, 산업발전, 국토건설, 저축장려 등 5개 주제를 주요이슈로 선정, 주요내용과 함께 관련 기록을 연계해 서비스한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년)’은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기간산업 확충과 사회간접자본 충족, 수출 증대, 기술진흥, 국토의 보전과 개발 등의 계획을 담고 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년)’은 ‘산업구조의 근대화, 자립경제 확립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화학·철강 및 기계공업 건설, 식량자급, 과학 및 경영기술 진흥을 계획했다.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년)’은 ‘성장, 안정, 균형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 국제수지 개선, 지역개발 등을 추진했다.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7∼1981년)’은 ‘성장·형평·능률’의 이념 하에 자력성장구조를 확립하고 사회개발, 기술혁신 등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었다.

‘제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82∼1986년)’은 ‘안정·능률·균형’의 이념 하에 물가안정, 고용 확대, 국토의 균형 개발 등을 목표로 했다. 

‘제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87∼1991년)’은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선진화와 국민복지 증진’을 목표로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92∼1996년)’은 ‘21세기 경제사회의 선진화와 민족통일 지향’을 목표로 각각 세부과제들을 추진했다.

‘신경제 5개년 계획(1993∼1997년)’은 ‘선진 경제권 진입과 통일을 대비한 튼튼한 경제건설’을 목표로 하고 성장잠재력의 강화, 국제시장 기반의 확충 등을 제시했다.

행자부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는데 크게 기여한 경제개발계획 관련 기록을 통해 광복 70년의 의미를 짚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콘텐츠기획과 042-481-639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7월 주택 거래량 전달 대비 43.2% ↑…역대 최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0.12. 01:57 기준

  1. "뿌리고 버무리면 끝! 김치 대신 김치 만드는 법을 수출합니다" 단계하락 1
  2. 10월부터 우유팩·두유팩, 어디에 버려야 할까요? NEW
  3.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 16일까지…희망사다리 함께 올라요 단계상승 1
  4.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은행 앱으로 간편하게 단계상승 2
  5. 어르신 독감 예방접종 6일부터…코로나19 접종은 12일 시작 NEW
  6. AI 시대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전면 개편 단계하락 4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