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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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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하단내용 참조


[업 구조 변화]
- 탄소 중립
• 단기적 노동전환: 자동차, 석탄발전
• 중장기 노동전환: 철강, 정유 등

- 디지털化
전 산업에 걸쳐 ‘얕고 넓게’ 고용 충격

[기업]
-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R&D + 자금 + 세제 + 민간금융

• 실물·금융 DB 등을 활용한 전략적 기업 수요 발굴
• 사업재편·노동전환 과정에서 노사 협력 지원

[근로자]
-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① 재직중
• 직무전환 및 전직 훈련 지원 * 근로시간 단축, 장기유급휴가 훈련 , 산업구조 대응 특화 훈련 등
• 대중소기업, 노사가 참여하는 공동 직업훈련체계 구축

② 이직후

• 신속한 재취업 창업지원 * 채용보조금, 훈련 중 생계비 대부,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설치 확대 등
• 기업의 자체 전직지원 노력 뒷받침 * 노동전환 지원금, 전직지원 프로그램 개발 보급

③ 상시적 직업이동 대비 
• 전국민 디지털 능력 배양 * K-디지털 크레딧 확대,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등
• 고용안전망 확충을 통한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지역]
- 석탄화력발전·자동차 산업 집중 지역에 유망·대체산업 유치 및 산업고용위기 선제 대응


규제자유 특구, 산단 대개조, 상생형 일자리, 녹색융합 클러스터, 지역산업 잠재위기 대응프로젝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기업 발굴단계부터 사전 연계를 통해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

[인프라]
- 사회적 대화
-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법 제정
- 산업별 고용전망분석 → 위기 포착시 노동전환 지원체계 가동
- 전담지원기관 설치를 통한 패키지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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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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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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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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