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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 비자를 직접 발급받은 동포들은 3625명, 국내에 있는 친인척이나 유학생 초청에 의해 비자발급 인정서가 나온 동포들은 2300명이었다. 당초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법체류하고 있던 동포 4544명 가운데 772명도 방문취업 대상자로 구제됐다.
한편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4444명의 동포들이 이미 방문취업 자격을 얻어 취업교육을 이수했고 구직신청 절차를 마친 동포가 18400여 명, 동포들을 고용하기 위해 노동부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도 3090여 개에 달했다.
방문취업 자격을 소지자 중 취업을 원하는 동포는 노동부 산하 13개 취업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 신청을 하면 노동부가 허가한 사업체에서 일할 수 있다.
법무부는 방문취업 자격을 따려는 신청자가 급증해 동포들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외공관의 비자발급 전담인력을 6∼7명 증원하기로 외교부와 협의하고 다음달 초 현지에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국내에 연고가 없는 동포를 방문취업자로 선발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실시되는 한국말 시험이나 추첨 등의 절차를 재외공관과 재외동포 언론단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동포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연고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관련 예산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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