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차 사고 자기부담금 늘린다’ 제하의 18일자 매일경제 보도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신문은 ‘금융위가 마련한 차보험개선안 살펴보니’라는 부제의 기사에서 “자동차사고발생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 부과방식이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어 도덕적 해이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신문은 또 “손해보험사들의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막기 위해 대리점 수수료 등으로 지급되는 판매비 집행액이 사업비 규모의 4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된다…손보업계 숙원인 의료수가 일원화도 개선안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정책홍보팀 02-2156-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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