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지난 9일자로 조선일보가 ‘여론광장’을 통해 발표한 ‘공익근무요원 제대로 활용해야’라는 보도와 관련 “병무청이 사회봉사 분야에 대한 인원 배정을 일방적으로 적게 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도와 달리 병무청은 공익근무요원을 최우선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서울지하철공사가 1~4호선 역사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지급한 전자칩이 인권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하철공사는 지하철 내 자살사고가 늘고 테러위협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익요원들의 잦은 근무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공익요원들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다. 종교단체에서는 ‘인권침해적인 발상’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현역병을 충원하고 남은 병역자원을 공익분야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은 것 같다. 편하게 군복무를 하고 있다는 편견과 공익요원 자신들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들을 언제까지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인가. 정부는 공익근무를 병역을 대신하는 ‘봉사’라는 측면에서 관리해야 한다. 또 이들의 배정 분야를 재검토해서 인력이 부족한 사회봉사 분야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병무청 입장〕
공익근무요원 제도는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현재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을 국가의 특별한 배려와 보호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최우선으로 배정해 활용 관리하고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이에 따라 현역병을 충원하고 남은 병역자원을 사회복지시설·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에 우선 배정하고 있으며, 공익요원들은 불우시설 등의 장애인을 돌보거나 거동이 불편한 혼자 사는 노인들을 보살피기도 하며, 산불감시와 환경보호 등 국민의 환경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요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병역자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봉사분야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배정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전원 수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의 비효율적 운영사례 예방을 위해 각 지방병무청별로 매년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부당 운영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배정된 인원을 취소하거나 다음해 배정 인원을 제한하는 등 공익요원 제도를 다각도로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소집과)
“정부부처마다 통계 따로 국밥”
조사대상·분류기준 달라 오해소지
통계청은 한겨레신문 지난 10일자 ‘정부 부처마다 통계 따로 국밥’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 서로 다른 통계조사결과를 비교하는 것은 통계에 대한 오해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신문 보도〕
정부의 통계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사례가 많아, 자칫 잘못된 경제 진단과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통계수치가 왜 다른지나 어떤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인지에 대한 검증 없이, 각 부처와 실국들은 오직 자신들에게 맡겨진 자료만 기계적으로 생산해 내는 형편이다. 통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부처간 자료 협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입장〕
한겨레신문은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수지동향’과 4월 ‘서비스업활동동향’수치간에 차이가 있어 정책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조사대상, 대상시점, 포괄범위, 분류기준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조사결과를 1대1로 대응시켜 해석함으로써 통계에 대한 오해를 낳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가계수지통계는 표본가구가 매일 가계부에 기입한 지출액을 가구당 월평균 경상가격 기준으로 작성하고, 서비스업활동지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총수입액을 물가상승분을 제거한 불변가격으로 작성한 지수입니다. 따라서 양 통계는 작성목적과 분류 등이 다릅니다.
교육비의 경우 가계조사는 자녀교육비 부담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학생과 유아의 공교육비(납입금, 등록금), 사교육비(학원비, 과외비, 학습지), 단기 해외연수비 등은 포함하고 성인의 교육훈련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반면 서비스업활동지수의 교육서비스업에는 제도교육에 속하는 초·중·고·대학은 제외되고 학생뿐 아니라 성인용 학원(입시·기술·직업·외국어), 직원 훈련기관, 유치원 등이 포함됩니다. 물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과외는 서비스업활동지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식비의 경우 가계조사에서는 직장인 식사대, 학생급식비, 가족이나 친구끼리의 외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서비스업활동지수의 음식점업 매출액은 기업체의 회식비, 접대비가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두 조사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구의 외식비 증가는 가격상승과 함께 맞벌이가구 증가와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 확대로 외식 횟수가 늘어나는 현상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계조사와 서비스업활동지수는 각 조사의 목적에 맞게 금액기준, 조사대상 범위 및 분류 등을 달리 정하므로 조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에는 두 조사결과를 단순 비교하여 해석하기 보다는 각 자료의 기준, 분류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공보관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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