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 식체, 가벼운 감기 등 만약의 상황을 위해 서랍에 미리 구비해둬야 했던 상비약을 24시간편의점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약사법에 따라 해열진통제 5개, 감기약 2개, 소화제 4개, 파스 2개 등 13개 일반의약품을 오는 15일부터 편의점을 포함한 24시간 연중 무휴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판매 품목은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밀리그람 ▲타이레놀정 160/500밀리그람 ▲어린이용 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 부루펜시럽 ▲판콜에이 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신신파스아렉스 ▲제일쿨파프 등이다.
오남용을 막기 위해 판매량을 1일분으로 제한하거나 어린이에게는 직접 약을 팔지 않는 등 의약품별로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양과 구매 가능한 연령이 제한된다.
개별 점주는 대한약사회의 안전상비의약품 교육을 수료해야만 판매자로 등록이 가능한 한편, 이번 개정 약사법에 지정된 품목 외의 약품은 기존대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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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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