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이 피부 노화를 부른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졌지만 자외선 A가 면역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게다가 오존층 파괴에 의해 자외선량이 증가하면서 피부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외선은 고지대일수록, 적도 부근일수록, 내륙보다 해안지역, 도시보다는 시골지방이 더 강한데, 오전 10시~오후 2시까지가 자외선의 양이 가장 많다.
자외선은 파장 길이에 따라 자외선 A, 자외선 B, 자외선 C로 나뉘는데, 오존층에 흡수되는 것은 C뿐이다. 자외선 A의 강도는 연중 큰 변화가 없으나 유리창을 통과해 실내에서도 쉽게 노출되며, 자외선 B는 유리창은 통과하지 못하지만, 짧은 파장의 고에너지 광선이라 단시간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PA’ 등급과 자외선 B를 차단하는 ‘SPF’ 등급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PA등급을 PA+, PA++, PA+++의 3단계로 표시하며, +기호가 많을수록 자외선A 차단효과가 크며, SPF 지수는 숫자가 클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큰데 50까지 표시할 수 있으며, SPF 50 이상의 제품은 50+로 표시한다.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는 자외선 차단효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받은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의 SPF 수치 및 PA 등급이 클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는 크지만 피부가 민감할 수 있으므로 사용 목적에 알맞은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 차단제는 메이크업 전 단계에 바르되, 외출 30분 전에 미리 발라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는 얼굴에 자외선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인 눈 아래 광대뼈와 콧등, 이마를 신경 써서 발라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는 충분한 양을 듬뿍 바르는 것이 좋으며, 사용 시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에어로솔 제품은 코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눈 등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 낸다.
자외선 차단제, 상황에 따른 제품 고르기
▲집안, 사무실 등 실내 활동 시:SPF 10 전후, PA+ 이상
▲실외에서 간단한 활동 시:SPF 10~30, PA++
▲일반 야외 활동 시(스포츠):SPF 30, PA++ 이상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는 경우(등산, 해수욕 등) = SPF 50+, PA+++
▲선탠을 할 때:SPF 10~30, PA+
▲야외 물놀이 시:내수성 또는 지속 내수성 표시 제품
<자료="하이닥, ⓒ(주)엠서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외선은 고지대일수록, 적도 부근일수록, 내륙보다 해안지역, 도시보다는 시골지방이 더 강한데, 오전 10시~오후 2시까지가 자외선의 양이 가장 많다.
자외선은 파장 길이에 따라 자외선 A, 자외선 B, 자외선 C로 나뉘는데, 오존층에 흡수되는 것은 C뿐이다. 자외선 A의 강도는 연중 큰 변화가 없으나 유리창을 통과해 실내에서도 쉽게 노출되며, 자외선 B는 유리창은 통과하지 못하지만, 짧은 파장의 고에너지 광선이라 단시간에 화상을 일으킬 수 있다.
자외선 차단제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PA’ 등급과 자외선 B를 차단하는 ‘SPF’ 등급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PA등급을 PA+, PA++, PA+++의 3단계로 표시하며, +기호가 많을수록 자외선A 차단효과가 크며, SPF 지수는 숫자가 클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큰데 50까지 표시할 수 있으며, SPF 50 이상의 제품은 50+로 표시한다.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는 자외선 차단효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받은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의 SPF 수치 및 PA 등급이 클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는 크지만 피부가 민감할 수 있으므로 사용 목적에 알맞은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 차단제는 메이크업 전 단계에 바르되, 외출 30분 전에 미리 발라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는 얼굴에 자외선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인 눈 아래 광대뼈와 콧등, 이마를 신경 써서 발라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는 충분한 양을 듬뿍 바르는 것이 좋으며, 사용 시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에어로솔 제품은 코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눈 등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 낸다.
자외선 차단제, 상황에 따른 제품 고르기
▲집안, 사무실 등 실내 활동 시:SPF 10 전후, PA+ 이상
▲실외에서 간단한 활동 시:SPF 10~30, PA++
▲일반 야외 활동 시(스포츠):SPF 30, PA++ 이상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는 경우(등산, 해수욕 등) = SPF 50+, PA+++
▲선탠을 할 때:SPF 10~30, PA+
▲야외 물놀이 시:내수성 또는 지속 내수성 표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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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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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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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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