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잘못을 따지는 전투적인 절차가 번거로워 바로 보험사에 전화하려는 순간 상대 운전자는 제 손을 잡으며 ‘선생님~’하고 머뭇거립니다. 깜짝 놀라 쳐다보니 지인 차를 잠깐 타고 있어 보험 처리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인 차를 타고 있으면 보험처리를 못하나요?”
“선생님, 제가 파손 부분 다 처리해 드릴게요. 집에서 사고 난 거 알면 곤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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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량 발견시 고속도로 통행 시간대와 요금소의 입·출입 사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게 된다. |
안절부절 못하는 게 뭔가 찝찝해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피해자이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운전자끼리 신원 확인 또는 주변 교통 환경 정리 등을 하지 않고서 사고 현장을 떠나게 되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에 해당되어 형사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내막을 알아보니 명의이전이 안된 타인의 자동차, 이른바 대포차였습니다. 그것도 수년째 대포차를 몰고 있던 체납 운전자였던 것입니다. 그대로 떠났다면 보상은 커녕 또 다른 피해를 낳았을지도 모릅니다.
대포차는 명의 이전이 안된 자동차를 일컫는 말입니다. 한 마디로 명의자와 운행자가 다른 차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전에는 회사 부도 등으로 소유권을 빼앗긴 차량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에는 악덕사채업자들이 채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뒤 되팔아 채권을 확보하거나, 노숙자 명의를 도용해 차를 인도받은 뒤 제 3자에게 되파는 등의 불법 사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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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단속 현장 모습 (출처=KTV) |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운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대포차 운행은 불법이며, 경찰 적발 시 즉결심판에 넘겨지게 됩니다. 사고 차량이 대포차라는 걸 알면 경찰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대포차라고 어디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사고나 단속이 실시되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며칠 전 모 프로그램에서 중년 탤런트 한분이 대포차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해 1년 동안 혼수상태였던 큰 손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큰 손주가 3년 전 무면허 음주운전 대포차에 치었다. 술에 만취한 운전자가 대포차를 몰았는데 운전면허도 없더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무엇보다 대포차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고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어렵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보험사에서도 대포차 여부를 100%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사회적인 폐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포차로 인한 뺑소니를 당한다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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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운행정보 확인시스템을 1월 1일부터 작동해 불법 명의 자동차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
중고차를 구입할 때도 내가 사는 차량이 대포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는지 살펴보고, LPG 차량의 경우 택시나 렌트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 거래 시는 관인계약서를 꼭 작성하고, 매매상에 매입되어 있는 등록차량인지 차량등록증을 통해서도 살펴봐야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나의 정보를 이용해 누군가가 내 명의 자동차를 구입하고 세금이나 할부금을 내지 않고 잠적한다면 어떡할까요? 나는 얼떨결에 대포차의 소유주가 되고, 설상가상 세금 폭탄에 범법자가 되는 억울함까지 발생합니다.
그동안 범죄 연류 등 사회 문제가 되어 왔던 대포차 단속이 앞으로는 쉬워질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구축한 ‘운행정보 확인시스템’을 내년 1월 1일부터 작동해 불법 명의의 자동차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운행정지 명령 위반차량은 고속도로 통행 시간대와 요금소의 입·출입 사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직권말소 처분토록 하고, 경찰에 통보해 형사 처벌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향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걸러내는 시스템도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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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를 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대포차를 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대포차는 우리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뿌리 뽑아야합니다. 행여나 대포차와 사고가 났다면 침착하게 경찰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명의자는 남편인데 아내가 가지고 타고 다닌다면 그것도 대포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차를 가지고 갔을 때 즉시 명의이전을 해야 범법자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현숙 happy046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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