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강릉펜션사고 이후 농어촌민박 관리 실태는 실질적으로 변화가 없으며, 안전관리 관련 안내가 부족하고, 영세한 농어촌민박에 대한 가스 점검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농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는 강릉펜션사고 이후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존에 설치 의무화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외에 휴대용비상조명등,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소규모 숙박시설에 필요한 안전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지난 8월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ㅇ 안전시설 설치 추가 의무화 외에도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의무안전교육 시간을 확대(1→2시간)하고, 난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도 강화하였습니다.
ㅇ 매년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가스공급자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을 받고 그 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조만간 시행 될 예정입니다.
□ 또한, 소방청과 협의하여 일산화탄소경보기 제품 인증과 설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그 외 관계부처에서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ㅇ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와 설치 방법, 제품 등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였으며, 농어촌민박사업 안전교육시간을 활용하여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에게 관련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실제 농어촌민박이 안전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하절기에는 물놀이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동절기에는 연소난방기가 설치된 사업장 위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올해도 농어촌민박에 대한 동절기 안전점검(’19.11.25.~’20.2.14.)이 진행 중이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조하여 농어촌민박의 가스난방기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연소난방기를 사용하여 화재 위험에 취약한 사업장부터 12월에 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농어촌민박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등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044-201-1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