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숨겨진 비밀 풀 지도 확보했다.”
“국내 연구진, 몸속 에너지 대사조절 스위치 찾았다.”
“사상 최초 초대질량 블랙홀 관측 성공”
“초음파로 몸 속 전기 생성, 인공심장 배터리 방전문제 풀리나”
- 2019~2020 과학계 주요 연구 성과
지난해 우리나라는 과학인프라 분야에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국가 경쟁력을 인정받았습니다.(IMD)
국가 R&D 투자를 통해 기초연구 역량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의 성장을 꾸준히 지원해 온 데 따른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연구하기 좋은 환경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 행정절차도 간소화되고 있고 연구자들과 소통하려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더 많아지고 꾸준히 지속될수록 과학강국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요.”
- 두미애 군산대학교 식품생명과학부 교수
정부는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응원하여 과학기술 강국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확대
'17년 1.26조 원 → '20년 2.03조 원 → '22년(계획) 2.52조 원
(우수연구성과) 우수한 학술 성과 창출로 위상 강화
피인용 상위 1% 논문 수: '16년 168건 → 18년 200건 (약 19% 증가)
NSP* 논문: ‘16년 45건→'18년 60건 (약 33.3% 증가)
* Nature, Science, PNAS (세계 3대 저널)
R&D 예산을 확대하고 연구자가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R&D 환경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산 확대) R&D 예산 24조 원 시대 개막
'19년 20.5조 원→'20년 24.2조 원으로 대폭 확대
(연구문화) 건강한 연구문화 정착 체계 마련
건강한 연구문화 및 선진연구행정 정착방안 수립('19년 2월) → 건강한 연구실 선정을 진행(20년 2월~)
코로나19가 바꿀 우리의 미래, 과학기술로 그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도전적인 목표를 정해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다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남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연구에 도전하는 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김세윤 KAIST 박사과정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의 힘으로 국민과 함께 길을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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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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