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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연말연시 방역 강화

2020.12.21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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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모레부터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신경은 앵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선 병원을 찾아, '코로나 중환자 병상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최근 일주일, 코로나 확진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하루 평균 700명 가량의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에 대한 연말연시 방역 강화로 감염 확산 억제에 나섭니다.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에 대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합니다.
이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으로 시행됩니다.
실내외를 불문하고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5인 이상의 사적 만남이 대상입니다.
각종 동호회나 송년회, 신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돌잔치, 회갑연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공무수행이나 기업 경영활동, 필수 일상생활 등은 허용됩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성탄절과 새해 연휴에 대한 방역 관리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스키장 같은 겨울 레저·스포츠 시설이나 해돋이 여행, 요양병원 등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이 담길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아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운영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정 총리는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의료진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병실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민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다른 환자들 돌보기에도 바쁘셔서 병실을 내놓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병실을 내어주시고 추가로 확장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립대병원협회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준 것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병상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공공병원만으로는 비상상황 대처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특히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의료계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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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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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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