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혐오? 나비새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지금 딱 알려드립니다
▶노인혐오(혐로·嫌老)
한국은 빠른 사회변화와 고령화로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꼰대, 틀딱, 할매미 등 노인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혐로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노인에 대한 시각은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
노인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 학대 예방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6월 15일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
-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학대 유형
- 신체적 학대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노인을 폭행하거나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 경제적 학대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한다.
- 정서적 학대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하거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시킨다.
- 방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성적 학대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 유기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인지 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나비새김’
국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공익 캠페인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및 신고인식을 제고하고 노인학대예방 인프라 활성화 및 연대를 통해 사회적 가치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 나비새김 홈페이지 : http://navi1389.or.kr/
-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 다운로드
· 삼성,LG/안드로이드 : PLAY 스토어에서 “노인학대” 검색 후 다운로드
· 아이폰/IOS : APP STORE에서 “노인학대” 검색 후 다운로드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은?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 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 신고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국번없이) ☎1577-1389
- 경찰서 ☎112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 정보, 어르신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됩니다.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3항)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2)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