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안전한 봄나들이 위한 식중독 예방 수칙

2022.04.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날씨가 따뜻해지고 봄꽃이 만발하여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계절이다. 하지만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나들이를 위한 식중독 예방 수칙을 소개한다.

야외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는 가족의 모습.

체크1. 식재료 장보기

식중독 예방의 첫걸음은 안전한 식재료 구입에서부터 시작한다.

1. 유통기한, 위생상태 등을 확인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구입한다.

2. 장바구니에 담을 때 과일, 채소류가 육류나 수산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담는다.

올바른 식재료 구입 순서

실온보관식품 → 과일·채소류 → 냉장&냉동식품 → 육류·어패류

체크2. 음식물 보관·섭취 요령

냉장·냉동 시설이 부족한 야외에서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1. 상하기 쉬운 음식은 아이스 박스·팩을 이용하여 운반한다.

2. 자동차 트렁크, 실온에 음식물을 장시간 보관하지 않는다.

3. 마실 물은 미리 준비하고 계곡물, 샘물은 마시지 않는다.

4. 도시락은 1회 식사량 만큼 준비하고 밥과 반찬은 식힌 후 별도 용기에 따로 담는다.

체크3. 봄나물, 패류 채취는 주의

봄철 산과 바다로 떠나는 경우 봄나물과 패류를 함부로 채취하지 않는다.

1. 봄나물과 독초는 구분이 어려우므로 함부로 채취하지 않는다.

2. 고사리, 두릅, 냉이는 데쳐서 먹고, 날로 먹는 달래, 참나물, 씀바귀 등은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3회 이상 세척한다.

3. 주로 봄철에 발생하는 패류독소*는 냉장·냉동, 가열·조리로도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지 않는다.
* 패류독소 :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에 축적되는 독소로, 섭취 시 중독 증상을 일으키므로 주의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보원>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부, 비축유 723만배럴 추가 방출…“IEA 공동 방출 동참”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