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일교차 큰 가을철, 식중독 예방 요령

2022.10.19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가을철에는 아침과 저녁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일교차가 커져 음식을 상온에서 장시간 보관하거나 개인위생을 소홀히 하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식품이 살모넬라 등 식중독균에 오염되어도 냄새나 맛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아 육안으로는 오염 여부를 판별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가을철 식중독 예방 위한 6대 수칙을 알아본다.

음식을 가열하는 모습.

1. 손 씻기

식중독 예방의 가장 기본 원칙은 개인위생 관리로 손 씻기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후, 화장실 사용 후, 달걀·육류 등을 만진 다음에는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손 씻기 요령*에 따라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 손 씻기 요령 : 거품 내기 → 깍지 끼고 비비기 → 손바닥, 손등 문지르기 → 손가락 돌려닦기 → 손톱으로 문지르기 →흐르는 물로 헹구기 → 물기 닦기

특히 야외 활동 시 손 씻기를 위한 물과 비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청결하게 관리한다.

참고로 10월 15일은 ‘세계 손 씻기의 날’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2. 익혀 먹기, 3. 끓여먹기

육류, 가금류, 달걀 등은 내부까지 충분히 가열·조리(중심온도 75℃, 1분 이상)한 후 섭취한다.

가을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인 살모넬라균은 자연계에 널리 퍼져있어 식재료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려우나 열에는 약해 가열·조리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식수는 생수 또는 끓인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4. 세척·소독 

식재료는 흐르는 물로 깨끗이 세척하고 육류, 가금류 등을 세척한 물이 다른 식재료에 튀지 않도록 주의하며, 동일한 싱크대 사용 시 채소, 육류, 어류, 가금류 순으로 세척하고 사용한 싱크대는 세제로 세척 후 소독제로 소독해야 한다.

5. 구분 사용

칼·도마는 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하고, 달걀·육류 등을 냉장고 보관할 때는 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채소 등과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하도록 한다.

6. 보관 온도 등

육류, 달걀 등을 구입할 때는 장보기 마지막에 구입하고, 조리하기 전까지 냉장고에 보관한다. 특히 달걀과 알 가공품 등은 살모넬라 오염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아 취급·보관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달걀을 구입할 때는 껍질에 균열이 없고 가능하면 냉장고에 보관된 것을 구입한다.

김밥 재료를 준비할 때는 달걀지단, 햄 등 가열 조리가 끝난 식재료와 단무지, 맛살 등 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식재료를 맨손으로 만지지 않아야 하고, 모든 재료를 충분히 익히고 식힌 후 용기에 담아야 한다.

햇볕이 드는 차량 내부, 트렁크 등 비교적 온도가 높은 곳에서 김밥 등 조리식품을 2시간 이상 방치하면 식중독균 증식의 위험이 있으므로,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해 10℃ 이하로 보관·운반한다.

식중독 예방 수칙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유치원 신입생 모집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 28일 시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