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제주 및 부산 지역에서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를 확인(3월 21일~22일) 함에 따라, 지난 23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일본뇌염’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감염된 250명 중 1명은 바이러스가 뇌로 퍼지면서 고열이나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고된 일본뇌염 환자 92명 중 54명(58.7%)에서 합병증이 발생했으며, 인지장애, 마비·운동장애, 언어장애, 발작, 정신장애 순으로 나타났음.
논,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일본뇌염’ 위험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 등 고위험군은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 호주, 방글라데시, 부탄, 브루나이, 버마,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팔, 북한,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출처: CDC)
**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 외에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접종 백신 및 횟수 등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

‘일본뇌염’은 무엇보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모기가 활동하는 기간에 지속적으로 모기 물림 예방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수칙은 다음과 같다.
모기 물림 예방수칙
▲ 야외 활동 시
- 밝은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 품이 넓은 옷을 입어 피부 노출 최소화하기
-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 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기
- 캠핑 등 야외 취침 시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 사용하기
▲ 가정 및 주위 환경
- 방충망 점검 또는 모기장 사용하기
- 집주변의 물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은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고인 물을 없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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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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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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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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