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
또 성인의 진로교육 확대를 위해 지역 내 대학·기업 등과 연계,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향후 5년간 진로교육 비전과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 ~2027)’을 발표했다.
이번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은 ‘전 국민의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비전으로 초등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에 걸친 진로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교육부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다양한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늘봄학교와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연계해 방과 후에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주니어 커리어넷(https://www.career.go.kr/jr)의 ‘나의 이해(진로흥미탐색)’, ‘고민해결(진로상담)’ 등을 통해 직업정보 및 진로동영상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고교의 경우 진로교육을 내실화하는 게 목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진로연계교육이 포함된 만큼 학교 안에서 진로교육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진로연계교육 연구학교(중학교 4개·고등학교 2개)를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가 아닌 일반교원과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도 연수를 강화해 진로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을 발굴하고 진로체험지원센터나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 교육 모델도 개발한다.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창업체험 중점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창업 경진대회를 확대해 다양한 분야의 창업 사례도 공유하기로 했다.
새로운 직업 정보와 개인 맞춤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2025년까지 진로정보망 ‘커리어넷(www.career.go.kr)’을 고도화한다.

대학생의 경우 학생의 진로발달 단계 및 진로결정 수준 등을 진단하는 진로진단도구를 개발·보급해 진로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진로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학생이 수업 대신 자신의 진로에 대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수행해 학점을 이수하는 ‘대학진로탐색학점제’를 확대한다.
교수와 졸업생 등으로 구성된 권역별 진로상담단을 통해 많은 학생이 대학 재학 중에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이 지역사회 산업체, 공공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해 진로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실습과 프로젝트 수업 등 공동사업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성인의 진로 확립·전환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생애주기별 진로교육 목표를 토대로 경력 관리, 심화 학습 등 성인 단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목표를 제시한다.
이와 함께 성인 스스로 자신의 진로개발역량을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진로개발역량 검사도구를 개발하고 커리어넷, 지역 내 평생학습기관 등을 통해 보급할 방침이다.
지역 내 대학·기업 등과 연계해 성인 대상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도평생교육진흥원 등에 성인진로상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민 누구나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구축한 기반체제를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내실 있는 진로교육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3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신두리사구·장안사퇴 등 국립공원 편입…총 36㎢ 늘어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