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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2024.02.26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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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2024년도 초·중학교 입학생의 보호자는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해 접종받을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 등록이 누락됐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전산 등록을 요청하여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단, 예방접종을 맞지 못하는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의 전산 등록을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Q&A를 통해 알아본다. 

예방접종하는 모습.

[완료해야 할 필수예방접종]

Q1. 2024년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는데, 어떤 접종을 완료해야 하나?

A. 초등학교 입학생은 4~6세에 맞아야 하는 추가접종 4종 [① DTaP 5차 ② IPV 4차 ③ MMR 2차 ④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를 완료해야 한다.
※ 단, DTaP-IPV 4차 접종은 DTaP 5차와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과 동일

중학교 입학생은 11~12세에 맞아야 하는 추가접종 3종 [① Tdap(또는 Td) 6차 ②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③ HPV 1차(여학생만 대상)]를 완료해야 한다.
※ DTaP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7∼10세 어린이는 Tdap 백신으로 1회 접종 후, 11∼12세에 Tdap 백신으로 추가접종이 필요. 단, DTaP 4차를 4세 이후에 실시하여 DTaP 5차가 생략된 경우는 제외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완료 확인 방법]

Q2. 2024년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는데, 아이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 또는 예방접종 받은 기관(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은 먼저 회원가입 후, 자녀 정보를 등록하면 확인할 수 있다.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자녀예방접종관리] → [아이정보 등록] → [아이 예방접종 내역 조회]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기록이 확인되면, <예방접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온라인에서 접종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Q3. 접종을 완료하였고 아기수첩에도 접종내역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A. 접종받은 기관에서 접종 내역을 전산등록 하지 않으면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되지 않으니, 접종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 접종내역을 전산등록 요청하시기 바란다.

[예방접종 금기자 확인 방법]

Q4.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는 예방접종 금기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A.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 중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어린이는 접종 또는 진단 받은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란다.

만약,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시기 바란다.

<예방접종 금기 사유>

① 과거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② 과거 백일해 또는 백일해 포함 백신 접종 후 7일 이내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 고열, 면역글로블린 투여 등 일시적인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금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에서 접종한 경우]

Q5. 외국에서 접종한 기록이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

A. ① 영문 예방접종증명서, ② 외국에서 발급받은 접종기관의 직인 또는 의사의 서명이 표시된 예방접종 서류, ③ 백신 제조사에서 배포한 백신 라벨지(스티커)가 부착된 예방접종수첩를 지참하여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란다.

만약, 증명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면 접종받은 외국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란다.

[폐업 의료기관]

Q6. 접종한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 접종기록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의료법」제40조(폐업ㆍ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 등의 이관)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를 관할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으니, 보호자는 폐업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 이관된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신 후,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란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제1항2호: 진료기록부 10년

그러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의 보관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관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예방접종 의무 여부]

Q7. 예방접종은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

A. 초등ㆍ중학교 입학생은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되어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시기이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백신으로 예방되는 이익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등 잠재적 손상보다 크므로, 보호자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권고한다.

[DTaP-IPV 혼합백신 접종]

Q8. DTaP 5차, IPV 4차가 아닌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확인사업 대상 예방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하나?

A. 네, 이전 접종을 모두 완료하고 4~6세에 DTaP-IPV 혼합백신으로 접종하여 전산등록 내역이 확인되면 DTaP 5차,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4~6세, 12세 추가접종 생략 대상자]

Q9.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는데, 꼭 예방접종을 해야 하나?

A. 네,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빠른 시일 내 접종 완료해 줄 것을 권고한다.

지연된 예방접종은 따라잡기 일정에 맞춰 추가접종(4~6세, 12세)이 생략될 수 있으니, 자세한 예방접종 일정은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 4세 이후에 DTaP 4차, IPV 3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를 접종했다면 DTaP 5차, IPV 4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접종 생략
※ 10세 이후에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3차 또는 4차 접종을 했다면 추가접종 생략

[DTaP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7세 이상 아동]

Q10. 7세 아동인데, 4~6세 시기에 맞는 DTaP 5차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나?

A. DTaP 접종을 지연하여 접종력이 불완전*한 7~10세 어린이는 Tdap 백신으로 1회 접종 후, 11~12세에 Tdap 백신으로 추가접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예방접종 일정은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란다.
※ 4세 이후에 DTaP 4차 접종하여 5차 접종이 생략된 대상자는 제외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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