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⑤ ‘해산물 완자볼을 곁들인 양장피 콩국수’

2024.06.05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편집자 주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에게 나트륨과 당류를 적정하게 섭취하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2년부터 나트륨·당류 저감요리 경연대회를 매년 개최했다.

2022년 대회는 1인 가구 증가와 빠르고 편리하게 식사를 즐기는 사회 트렌드를 반영해 ‘가정 간편식을 활용한 건강한 한 끼’를 주제로 열렸으며, 이 대회를 통해 개발된 메뉴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23년「우리 몸이 원하는 삼삼한 밥상」열두 번째 시리즈로 발간됐다.

이에 정책브리핑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에서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나트륨·당류 조감 메뉴 10가지를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나트륨·당류 줄인 가정 간편식 요리 ⑤ ‘해산물 완자볼을 곁들인 양장피 콩국수’

해산물 완자볼을 곁들인 양장피 콩국수
이렇게 준비해요. 2인분. 간편식 재료 새우(50g), 오징어(60g), 양장피 면(60g), 건목이버섯(10g), 참기름(4g), 양파(110g), 볶음 소스(20g), 크레미(40g), 당근(40g), 피망(45g), 붉은 파프리카(45g), 달걀지단(20g). 추가 재료 콩국물(1컵=200g), 딜(1g), 올리브유(35g), 달걀흰자(15g), 식용유(700g). 영양 성분 1인분(391g) 열량 265.6kcal, 탄수화물 49.0g, 단백질 10.2g, 지방 3.2g, 나트륨 360.0mg How to cook. 1. 오징어, 새우, 당근, 양파를 믹서 갈아 달걀흰자를 넣어 치댄 후 완자 만들어 160도로 예열한 식용유에 4분 정도 튀긴다. 2. 붉은 파프리카와 피망은 올리브유에 살짝 볶는다. 3. 양장피 면은 끓는 물에 5분간 데치고, 같은 냄비에 건목이버섯을 데친다. 4. 양장피 면이 서로 달라붙지 않게 참기름에 버무리고 돌돌 말아 접시 위에 올린다. 5. 크레미, 데친 건목이버섯, 달걀지단을 면 위에 올리고, 튀겨낸 완자, 딜, 볶은 파프리카와 피망을 올린다. 6. 콩국물을 붓고 볶음 소스를 곁들여 마무리한다. 콩국물 또는 두유를 사용하여 손님 초대 요리로도 적합하고, 계절에 따라 따뜻하게 혹은 시원하게 조리해도 좋아요. 나트륨 · 당류 줄이는 요리 Tip. 1. 시판 양념장의 사용량을 줄이고 콩국물을 넣어 고소한 맛을 더해 심심한 맛을 보완했어요. 2. 크레미를 데쳐 사용하면 나트륨 섭취량을 줄일 수 있어요.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해외직구식품, 안전성 보장할 수 없어”…반드시 원료·성분 확인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