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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

2024.12.17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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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이게 된다.

때로는 흥분하여 평상 시보다 판단력이 떨어져 우왕좌왕 하다가 연기에 질식되거나, 높은 데서 뛰어내려 귀중한 인명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혼자 불을 끄려고 노력하다 불이 확대되어 미쳐 피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화재 시 행동 요령을 평상 시 염두에 두고 훈련하여 항상 대비해야 한다.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불을 끄고 있는 소방관 모습.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

◆ 화염·연기가 우리 집에서 발생했거나 들어오는 경우

대피가 가능한 경우

① 대피
·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막고 계단을 이용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
· 출입문 닫고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② 신고
· 119 신고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① 집안 안전장소* 이동
· 화염·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는다
※ 안전한 장소 :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구 등

② 구조요청
· 119신고

◆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① 집안 대기
· 창문 닫고 화재상황 주시

② 신고
· 119 신고

③ 안내 청취
·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

아파트 입주자 화재 피난행동요령

<자료=소방청,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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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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