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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파 주의…질환별 응급조치 방법

2024.12.20 정책브리핑 최재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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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으로,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에 예방법과 조치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랭질환은 전신성 및 국소성 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신성 질환에는 저체온증이 있으며, 국소성 질환에는 동상, 동창, 침수병 및 침족병 등이 있다.

한랭질환의 종류 및 응급조치 방법을 자세히 소개한다. 

◆ 저체온증 ○ 정의 · 심부체온이 35℃ 미만으로 떨어지는 상태를 말한다. * 심부체온(core temperature): 내부 장기나 근육의 체온으로 주로 식도나 직장 체온 측정 ▶ 체온이 35℃ 미만으로 내려가면 심장, 폐, 뇌 등 생명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 주요 특성  · 성인: 몸 떨림, 피로감, 착란, 어눌한 말투, 기억상실, 졸림 · 유아: 빨갛고 차가운 피부, 축 처짐 ○ 조치 · 체온이 35℃ 미만이거나 의식소실 시 신속히 119에 신고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 119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또는 당장 의료기관으로 갈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가능한 한 빨리 환자를 따뜻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 젖은 옷을 벗기고 몸을 담요 등으로 감싼다. ▶ 환자가 완전히 의식이 있으면 따뜻한 음료(술 제외)와 초콜릿과 같은 단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 의식이 없는 환자는 질식 등 위험이 있으므로 음료를 마시게 해서는 안 된다. ▶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말하면서 깨어있게 한다. ▶ 맥박이 없거나 숨을 쉬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 119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 동상 ○ 정의 · 동상은 강한 한파에 노출됨으로써 표재성 조직(피부 및 피하조직)이 동결하여 손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 주로 코, 귀, 뺨, 턱, 손가락, 발가락 등에서 나타난다. · 심한 경우 절단이 필요할 수도 있는 질환이다. ○ 주요 특성 · 피부색이 점차 흰색이나 누런 회색으로 변한다. · 피부 촉감이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진다. · 피부 감각이 저하되어 무감각해진다. ○ 조치 ·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즉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신속히 환자를 따뜻한 장소로 옮긴다. ▶동상 부위를 따뜻한 물*에 20~40분간 담근다. * 37℃~39℃: 동상을 입지 않은 부위를 담갔을 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온도 ※ 재동결(refreezing)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따뜻한 물에 담그는 응급처리를 하면 안 됨 ▶ 얼굴, 귀: 따뜻한 물수건을 대주고 자주 갈아준다. ▶ 손, 발: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소독된 마른 거즈를 끼운다. - 습기를 제거하고, 서로 달라붙지 않게 한다. ▶ 동상 부위를 약간 높게 한다. - 부종 및 통증을 줄여준다. ◆ 동창 ○ 정의 · 다습하고 가벼운 추위(0℃∼10℃)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말초의 혈류 장애로 인한 피부와 피부조직의 염증반응을 말한다. ※ 추위에 노출된 후 피부가 가려울 때 흔히 ‘동상’에 걸렸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동창’인 경우가 많다. · 동상처럼 피부가 얼지는 않지만 손상 부위에 세균이 침범하면 궤양이 발생할 수도 있다. ○ 주요 특성 · 국소부위의 가려움이 있고 따뜻한 곳으로 가면 가려움이 더욱 심해진다. · 심한 경우 울혈, 물집, 궤양 등이 생길 수 있다. · 심하지 않은 경우는 대개 별다른 치료 없이도 수 주 내에 저절로 호전되지만 약물이 도움 될 수 있다. ○ 조치 · 언 부위를 따뜻한 물에 담가 따뜻하게 한다. · 동창 부위를 살살 마사지하여 혈액순환을 유도하고 긁지 않는다. · 동창 부위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보습을 한다. ◆ 침족병 및 침수병 ○ 정의 · 10℃ 이하인 물에 손이나 발이 오래 노출되어 발생하는 피부 짓무름 등의 손상이다. (예: 축축하고 차가운 신발을 오래 신고 있을 때) ○ 주요 특성 · 초기에는 가렵거나 무감각하고 저린 듯한 통증이 나타난다. · 증상이 진행되면서 해당 부위가 부어 보이며 피부는 약간 빨갛게 되거나 파란색 혹은 검은색을 띠게 된다. · 시간이 지나면서 물집이 생기거나 조직의 괴사 혹은 피부에 궤양이 생기기도 한다. ○ 조치 · 젖은 신발과 양말은 벗어 제거한다. · 손상 부위를 따뜻한 물에 조심스럽게 씻은 후 건조한다.

<자료=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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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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