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불필요한 조명기구 소등하기
- 사용하지 않는 조명기구 소등하기
- 소등행사(4월 22일 지구의 날 등) 참여하기
2. 세탁기 사용 횟수 줄이기
- 빨래는 최대한 모아 세탁 횟수 줄이기
- 전기 사용량이 큰 온수 대신 냉수로 세탁하기
- 건조기는 '강하게 모드'로 설정해 사용 시간 줄이기
3. 전기밥솥 보온 시간 줄이기
- 먹을 만큼만 밥을 짓고, 남은 밥은 소분해 냉동 보관하기
4. 전기장판 사용 시간 줄이기
- 전기장판 사용 시간 줄이고, 필요한 시간만큼 타이머 설정해 사용하기
- 보온성 유지를 위해 전기장판 위에 얇은 이불 덮어두기
- 전기장판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 차단하기
5. 텔레비전 시청 시간 줄이기
- 텔레비전 시청 시간 줄이기
- 텔레비전을 시청하지 않을 때는 주변기기(셋톱박스, 스피커 등)도 함께 대기전력 차단하기
6. 가전제품 대기전력 차단하기
- 대기전력이 높거나, 일시적으로만 사용하는 가전제품 확인하기
- 휴가, 명절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가전제품 전원 차단하기
- 가전제품의 특성과 생활 습관을 고려해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관리하기
7. 비데 절전기능 사용하기
- 절전 기능이 있는 비데를 구매하고, 상시 설정하기
-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변기 뚜껑을 내려 손실되는 열 줄이기
- 여름에는 '온열 변좌' 기능을 끄거나, 온도를 낮추기
- 휴가, 명절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비데 전원 차단하기
8. 디지털 탄소발자국 줄이기
- 불필요한 메일은 수시로 정리(완전 삭제)하기
-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 줄이고, 화면은 '절전모드', 밝기는 '낮게' 설정하기
- 동영상은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 스트리밍보다 직접 내려받아 시청하기
9.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하기
- 에너지 관련 제도별 로고를 확인하고,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하기
10. 고효율 조리기구 사용하기
- 고효율 조리기구 구매하기
- 인덕션을 사용할 경우 열전도율이 높은 전용 용기 사용하기
11. 냉장고 에너지 효율 높이기
- 냉장실은 냉기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60%만 채우기
- 냉동실은 냉기가 빠지지 않도록 가득 채우기
- 적정 냉장온도(3~4℃), 냉동온도(-18~-20℃) 유지하기
- 식재료를 소분하여 보관하고, 목록은 냉장고 외관에 부착하기
- 문을 여닫는 횟수를 줄이고, 잘 닫혔는지 확인하기
12. 절수 설비·기기 설치하기
- 싱크대, 화장실 등의 수전 교체 시 절수 설비(수도꼭지, 변기 등)로 설치하기
- 샤워기, 수도꼭지, 양변기에 절수 기기 장착하기
- 샤워시간 줄이기
13. 난방온도 2℃ 낮추고 냉방온도 2℃ 높이기
- 적정 실내 온도를 고려해 냉·난방기 설정온도 조절하기
- 실내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를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하기
▲ 난방
· 따뜻한 옷차림(기모, 이중직 원단 등의 소재) 하기
· 내복·수면양말·무릎담요와 같은 보온용품 적극 활용하기
▲ 냉방
· 시원한 옷차림(흡습, 속건, 통기성, 냉감 등의 소재) 하기
· 에어컨은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기(단, 풍향을 동일하게 해야 함)
· 커튼 등으로 집 안에 들어오는 햇볕 차단하기
14. 창틀과 문틈 바람막이 설치하기
- 문풍지 등 방풍 효과가 있는 제품을 활용해 실내 열 손실 차단하기
15.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사용하기
- 보일러 교체 시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로 구매하기
<자료=환경부 '탄소중립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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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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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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