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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①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

2025.01.22 정책브리핑·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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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지난해 우리 바다의 평균 표층 수온이 관측 사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초래되는 지구의 심각한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식량 위기, 경제활동 위축 등은 미래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

조금 불편해도, 지구를 위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했던 적이 있나요? 탄소중립 사회 전환은 우리의 작은 생활습관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정책브리핑환경부는 일상 속에서 지킬 수 있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시리즈(가정편)를 총 5회에 걸쳐 소개한다.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불필요한 조명기구 소등하기

- 사용하지 않는 조명기구 소등하기
- 소등행사(4월 22일 지구의 날 등) 참여하기

2. 세탁기 사용 횟수 줄이기

- 빨래는 최대한 모아 세탁 횟수 줄이기
- 전기 사용량이 큰 온수 대신 냉수로 세탁하기
- 건조기는 '강하게 모드'로 설정해 사용 시간 줄이기

3. 전기밥솥 보온 시간 줄이기

- 먹을 만큼만 밥을 짓고, 남은 밥은 소분해 냉동 보관하기

4. 전기장판 사용 시간 줄이기

- 전기장판 사용 시간 줄이고, 필요한 시간만큼 타이머 설정해 사용하기
- 보온성 유지를 위해 전기장판 위에 얇은 이불 덮어두기
- 전기장판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 차단하기

5. 텔레비전 시청 시간 줄이기

- 텔레비전 시청 시간 줄이기
- 텔레비전을 시청하지 않을 때는 주변기기(셋톱박스, 스피커 등)도 함께 대기전력 차단하기

가전제품 등급 확인하기

6. 가전제품 대기전력 차단하기

- 대기전력이 높거나, 일시적으로만 사용하는 가전제품 확인하기
- 휴가, 명절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가전제품 전원 차단하기
- 가전제품의 특성과 생활 습관을 고려해 대기전력 차단장치 설치·관리하기

7. 비데 절전기능 사용하기

- 절전 기능이 있는 비데를 구매하고, 상시 설정하기
- 사용하지 않을 때는 변기 뚜껑을 내려 손실되는 열 줄이기
- 여름에는 '온열 변좌' 기능을 끄거나, 온도를 낮추기
- 휴가, 명절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비데 전원 차단하기

8. 디지털 탄소발자국 줄이기

- 불필요한 메일은 수시로 정리(완전 삭제)하기
-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 줄이고, 화면은 '절전모드', 밝기는 '낮게' 설정하기
- 동영상은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해 스트리밍보다 직접 내려받아 시청하기

9. 고효율 가전제품 사용하기

- 에너지 관련 제도별 로고를 확인하고,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하기

10. 고효율 조리기구 사용하기

- 고효율 조리기구 구매하기
- 인덕션을 사용할 경우 열전도율이 높은 전용 용기 사용하기

11. 냉장고 에너지 효율 높이기

- 냉장실은 냉기가 잘 순환될 수 있도록 60%만 채우기
- 냉동실은 냉기가 빠지지 않도록 가득 채우기
- 적정 냉장온도(3~4℃), 냉동온도(-18~-20℃) 유지하기
- 식재료를 소분하여 보관하고, 목록은 냉장고 외관에 부착하기
- 문을 여닫는 횟수를 줄이고, 잘 닫혔는지 확인하기

12. 절수 설비·기기 설치하기

- 싱크대, 화장실 등의 수전 교체 시 절수 설비(수도꼭지, 변기 등)로 설치하기
- 샤워기, 수도꼭지, 양변기에 절수 기기 장착하기
- 샤워시간 줄이기

13. 난방온도 2℃ 낮추고 냉방온도 2℃ 높이기

- 적정 실내 온도를 고려해 냉·난방기 설정온도 조절하기
- 실내 온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를 눈에 띄는 곳에 설치하기
▲ 난방
· 따뜻한 옷차림(기모, 이중직 원단 등의 소재) 하기
· 내복·수면양말·무릎담요와 같은 보온용품 적극 활용하기
▲ 냉방
· 시원한 옷차림(흡습, 속건, 통기성, 냉감 등의 소재) 하기
· 에어컨은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기(단, 풍향을 동일하게 해야 함)
· 커튼 등으로 집 안에 들어오는 햇볕 차단하기

14. 창틀과 문틈 바람막이 설치하기

- 문풍지 등 방풍 효과가 있는 제품을 활용해 실내 열 손실 차단하기

15.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사용하기

- 보일러 교체 시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로 구매하기

일상 속 에너

<자료=환경부 '탄소중립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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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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