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 '친환경 이동' 실천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용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 버스(시내·마을버스, 시외·고속버스 등),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적극 이용하기
2.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
3. 자동차 공유 서비스 이용 시 무공해차 이용하기
- 자동차 공유 서비스 이용 시 무공해차(전기·수소 자동차) 대여하기
- 무공해차 이용하고, 탄소중립 포인트 적립 받기
4. 무공해차 구매하기
- 자동차 교체 시 전기·수소 자동차 구매하기
5. 친환경 운전 실천하기
- 급제동·급출발하지 않기
· 출발 후 5초 동안 천천히 가속하기
· 초당 8~14km/h 이상 가속·감속하지 않기
- 공회전 최소화하기
· 장시간 주정차 시 엔진 정지하기
- 관성주행 활용하기
· 교차로 신호 예측하여 관성으로 정지하기
· 오르막길 진입 전 가속하여 탄력 주행하기
- 경제속도 유지하기
· 급가속·급감속을 하지 않고 불필요한 차로 변경 자제하기
·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하기
· 교통상황에 따라 정속 주행하기
- 교통정보 생활화하기
· 교통정보 매체(지도, 인터넷, 교통방송, 내비게이션 등)를 활용하여 운행 전 · 최적경로 파악하기
- 적재물 줄이기
· 자동차 트렁크에 필요한 짐만 싣기
· 자동차 연료는 절반만 채워 운행하기
- 바퀴 공기압 확인하기
· 매월(최소 분기별) 바퀴 공기압 점검하기
· 차량 운전석 문 안쪽, 연료 주입구 안쪽, 차량 사용 안내서 등에서 확인하기
- 에어컨 사용 줄이기
· 에어컨 작동 시에는 실내 온도를 최대한 빨리 낮춰 반복 사용하기
- 소모품 관리하기
· 각종 소모품 교환주기 준수하기
· 매월(최소 분기별) 1회 차량 점검 정비하기
<자료=환경부 '탄소중립 실천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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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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