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탄소중립] ④ 일상 속 '자원순환' 실천 수칙

2025.02.12 정책브리핑·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편집자 주지난해 우리 바다의 평균 표층 수온이 관측 사상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초래되는 지구의 심각한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식량 위기, 경제활동 위축 등은 미래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

조금 불편해도, 지구를 위해 에너지 절약을 실천했던 적이 있나요? 탄소중립 사회 전환은 우리의 작은 생활습관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정책브리핑환경부는 일상 속에서 지킬 수 있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시리즈(가정편)를 총 5회에 걸쳐 소개한다.

일상 속 '자원순환' 실천 수칙은 다음과 같다.

1. 비닐 사용 줄이기

- 편의점, 전통시장 등으로 물건 구매하러 갈 때 장바구니 들고 가기
- 낱개 또는 겉에 물기가 없는 과일·채소 구매 시 속 비닐 사용하지 않기
- 1회용 비닐 랩 대신 다회용 랩(실리콘 랩 등) 사용하기
- 우산은 휴대하기 간편한 빗물 방수커버, 빗물받이 캡 사용하기
- 상자 포장 시 비닐 테이프, 에어캡 대신 종이 테이프·완충재 사용하기
- 장바구니 대여 서비스 이용 시 깨끗하게 쓴 뒤 반납하고, 개인용 장바구니는 최대한 오래 사용하기

2.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 식단계획과 유통기한을 고려해 최소한의 식재료만 구입하기
- 식재료는 소분하여 투명 용기에 보관하기
- 음식은 인원에 맞춰 주문하고, 먹지 않을 반찬은 사전에 반납하기
- 길거나 부피가 큰 음식물 쓰레기는 잘게 썰어 배출하기
- 찌개류는 국물을 버리고, 찌꺼기의 물기를 제거한 후 배출하기

3. 음식 포장·배달 시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 배달 앱에서 1회용 수저, 포크를 받지 않도록 설정하기
- 배달 음식은 다회용기로 주문하기
- 1회용기 대신 다회용기에 음식 포장하기
-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는 '용기 내' 캠페인 동참하기

4. 1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하기

- 실내에서는 개인 컵을 사용하고, 외출할 때는 텀블러 사용하기
- 커피전문점 등에서 텀블러로 음료 구매하고, 탄소중립포인트 적립 받기

5. 컵 홀더 사용 줄이기

- 텀블러 및 다회용 컵으로 음료를 구매하고, 1회용 컵 홀더 사용하지 않기

재활용하며 탄소중립 실천하는 모습.

6. 물티슈 덜 쓰기

- 식탁은 행주로 닦고, 바닥은 걸레로 청소하기
- 음식을 먹기 전에 물티슈 대신 화장실에서 손 씻기
- 외출할 때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

7. 종이 타월, 핸드 드라이어 대신 개인 손수건 사용하기

- 손을 씻은 후 물기를 털어내고, 개인 손수건 사용하기

8. 인쇄 시 종이 사용 줄이기

- 인쇄 시 양면인쇄, 모아 찍기, 흑백인쇄 등의 기능 설정하기
- 문서를 출력하면 잉크가 번져 글꼴의 구멍이 채워지는 에코폰트 사용하기

9. 전자 영수증·청구서 이용하기

- 대형마트, 백화점에서 물품 구매 후 전용 앱으로 전자 영수증 받기
- 불필요한 종이 영수증·청구서 받지 않기
- 전자 영수증 발급받고, 탄소중립포인트 적립 받기

10.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실천하기

- 재활용품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기

▲ 골판지상자
- 택배송장, 테이프, 알루미늄박, 철핀 등 다른 재질을 제거한 후 접어서 배출

▲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무색(투명) 생수·음료 PET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 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기타 플라스틱류
- PET,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 이물질·물기 제거 후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비닐류·유리병·금속캔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전지류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 또는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 폐식용유
-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 수거함 등에 배출

※ 단, 지역별 구체적인 분리배출 품목 및 배출 방법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규정
※ 재활용품으로 오해하기 쉬운 품목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에 담아 배출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수칙

정책브리핑 최재련

<자료=환경부 '탄소중립 실천포털'>

OPEN 공공누리 제 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학 협력 기반 AI반도체 최고급 인재 양성…연간 370명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