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홍상어가 왕건함(DDH-Ⅱ)의 국산 수직발사체계를 통해 발사되고 있다. |
국방과학연구소(ADD)는 22일 경(輕)어뢰 ‘청상어’를 유도탄 내부에 탑재해 적 잠수함이 있는 해역까지 날아가 잠수함을 공격하도록 사거리를 대폭 향상시킨 대잠유도무기인 ‘홍상어’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ADD가 착수한 지 9년 만에 개발에 성공한 홍상어는 길이 5.7m, 직경 0.38m, 무게 820㎏에 달하며 1기의 가격은 약 20억 원으로 그동안 1000억 원의 개발비가 들었다.홍상어는 함정의 전투체계(Combat System)와 연동해 운용되는 대잠유도무기로서 수직발사형 유도탄, 수직발사체계, 발사통제콘솔로 구성됐다.
함정에 탑재된 예인선배열음탐기(TASS)와 대잠헬기·초계기 등이 적 잠수함의 존재를 확인하면 함정 갑판 밑에 장착된 수직발사체계에서 경어뢰(청상어)를 탑재한 유도탄이 공중으로 수직 발사된다. 이때 솟구친 유도탄은 추력방향 조종장치에 의해 방향과 자세를 잡고 급선회한 후 초음속으로 적 잠수함 인근 해상까지 비행한다.
이어 유도탄에서 경어뢰가 분리, 물속으로 투하되는데 입수할 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낙하산을 이용한다. 경어뢰는 입수 후 낙하산을 떼어 내고 물속을 항주해 적 잠수함을 공격한다.이 같은 수직발사형 대잠유도무기 홍상어는 유사 장비에 비해 정확도와 사거리가 획기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내열 성능의 추력방향 조종장치인 조종날개를 적용, 수직발사 시 급속자세제어가 가능하고 정확도와 사거리가 기존의 대잠로켓보다 뛰어나다는 것이다. 또 수직발사체계에 유도탄 발사 시 발생하는 화염 처리를 위해 특수내열 복합재를 개발·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ADD는 이처럼 복잡한 추진체계를 채택한 이유에 대해 소리보다 늦을 수밖에 없는 어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홍상어의 위력과 적용된 신기술의 우수성은 10여 차례에 걸친 함정 실험을 통해 입증됐다”고 밝혔다.
홍상어는 실전배치 중인 4400톤급 한국형구축함(DDH-Ⅱ)과 7600톤급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에 탑재 운용할 수 있다. 이들 함정에는 홍상어를 탑재, 운용할 수 있도록 한국형 수직발사기가 설치돼 있다.
배연숙 홍상어체계개발단장은 “홍상어 개발 성공으로 세계적 수준의 해군 대잠 작전능력 확보 기반이 마련됐다”며 “함정 표준 수직발사체계도 함께 개발됨으로써 향후 다양한 유도무기의 함정탑재 및 운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정책브리핑의 인터뷰의 저작권은 원작자에게 있습니다. 전재를 원할 경우 인터뷰이의 허락을 직접 받아야 하며, 무단 이용 시
저작권법 제136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새 전투사 발간…강군 육성 기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