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내 안전관리가 소홀하고 놀이기구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한국소비자원은 전국 29개 놀이공원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19곳의 놀이공원에서 곳곳에 위험물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놀이기구 운행 요원의 안전관리가 소홀하거나 놀이기구 안전점검 부실 또는 의무실을 설치하지 않은 곳도 있어 놀이공원에 대한 충실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놀이공원 관련 위해사례 109건을 분석한 결과, 놀이기구에서 사고가 주로 발생했고, 안전검사 의무가 없는 ‘안전성검사 비대상 놀이기구’에서 발생한 사고는 전체 61건의 놀이기구 사고 중 13건이었다.
놀이공원 내 안전관리 소홀, 안전점검 강화해야
전국 29개 놀이공원 중 19곳(65.6%)의 놀이공원에서 곳곳에 위험물을 방치하는 등 시설안전에 문제점을 보였다. 전기배관이 노출되거나 맨홀 뚜껑이 열린 채 방치, 추락 위험성이 있는 놀이기구 출구 계단 등 시설물 안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기구 운전 전 이용자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놀이기구 운행 요원의 안전관리가 소홀한 곳은 8곳이었고, 설치 의무사항인 의무실을 설치하지 않은 곳은 1곳, 연령 및 신장 등의 탑승제한 표시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4곳이었다.
‘이용자 준수사항 및 주의사항’을 알리는 게시판이 쓰레기통 등으로 가려져 이용자들이 제대로 볼 수 없는 곳은 2곳, 장애인 화장실을 창고 및 탕비실로 사용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설적인 배려가 없는 곳도 2곳이었다.
소비자원은 “일부 부품이 부식돼 있는 사례도 있어 사업자의 철저한 안전관리 및 점검이 필수적이며, 운행요원의 안전교육을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놀이기구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아
놀이공원 위해사례를 장소별로 분석한 결과, 놀이기구로 인한 사고가 61건(56%)으로 가장 많았다. 범퍼카 및 후름라이드 등 주행형 놀이기구 21건(19.3%), 바이킹 및 타가다디스코 등 고정형 놀이기구 19건(17.4%), 펀하우스 등 놀이형 놀이기구 13건(11.9%), 도깨비집 등 관람형 놀이기구는 8건(7.4%)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수대 및 계단 등 일반시설물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42건(38.5%)을 차지했다.
안전사고 21.3%, 안전성 검사 안받은 놀이기구에서 발생
놀이기구로 인한 사고 61건을 ‘안전성검사 대상 놀이기구’와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은 ‘안전성 검사 비대상 놀이기구’로 나눠 분석한 결과, 검사를 받지 않은 ‘안전성검사 비대상 놀이기구’의 사고가 21.3%(13건)로 나타났다.
안전성 검사 비대상 놀이기구는 주로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며, 동전을 넣으면 움직이는 솔저로보트, 미니비행기, 미니기차 등의 승용물과 두더지, 로보봅 등의 놀이형 기구를 말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안정성검사 비대상 놀이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업은 관할 행정청에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고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이 없다.
안전성검사 비대상 놀이기구, 안전 대책 마련 필요
현행 법률상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놀이 기구의 상당수가 안전성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비대상으로 분류돼 있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다. 더구나 안전성검사 비대상 놀이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기타 유원시설업은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으며, 전년대비 업체수가 24.6%로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성검사 비대상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안전성검사 비대상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및 놀이기구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업계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 예방을 위해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안전벨트 착용 및 주의, 경고 사항 등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비검사대상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 동반해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보호하는 등 ‘놀이공원 이용 시 안전 주의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놀이공원 이용 시 주의사항
동전주입놀이기구 등 안전성검사 비대상 놀이기구 이용 시
- 안전요원이 없으므로 보호자가 어린이의 승, 하차를 도와준다.
- 안전장치가 없어서 어린이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거나 낡은 놀이기구는 이용하지 않는다.
- 좌석에서 일어서거나 이탈하는 행동은 못하게 한다.
안전성 검사 대상 놀이기구 이용 시
- 이용하고자 하는 놀이기구에 게시된 안내사항 및 주의사항을 꼭 숙지한 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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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는 꼭 착용한다.
-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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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 안전요원에게 즉시 신호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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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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