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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능직 군무원 채용 연령 제한 폐지

국방부,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자격기준도 완화

2014.12.24 기사제공=국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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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 해 국방부는 군무원 채용시험에서 나이 제한을 없애고 각종 자격기준을 낮췄다. 또 병영생활상담관의 응시자격도 완화했다. 이 같은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더 다양한 청·장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국방부는 “올해 규제개혁을 결산하면서 국민의 편의증진에 이어 취업지원 성과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며 “취업과 관련한 군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만들기에 기여해 창조경제 달성에 이바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군무원 응시자격을 개선한 것. 국방부는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군무원 채용과 관련된 각종 응시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우선 공채의 경우 40세, 특별채용의 경우 직급별로 45~53세로 제한하고 있던 일반·기능 군무원 응시 상한연령을 전면 폐지해 해당 직종별 정년(60)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기사’ 이상만 가능하던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경력기준도 ‘기능사’ 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2년 또는 4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이뿐 아니라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 자격증·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응시자격을 부여하던 제한도 완화해 사서 등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필요한 일부 필수직렬(11개 직렬)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35개 직렬)은 응시제한을 폐지,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일반·기능 군무원 특별채용시 직권면직 경력자의 응시를 제한하던 규제도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군무원이 특정 사유로 ‘직권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군무원 특별채용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해 왔다. 하지만 다른 공무원 채용에서는 유사한 제한이 없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다른 공무원 채용제도와 형평성을 맞춘 것은 물론 능력을 갖춘 경력자들이 군무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응시 자격기준도 완화했다.

기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외에, 관련 자격증 또는 관련 학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현역 군인’만이 지원할 수 있었다.

이 자격기준을 완화해 관련 자격·학위를 갖추고 일정 기간의 군 복무 경력이 있다면 ‘예비역’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전역 후 취업지원 기회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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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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