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김장철을 대비, 절임배추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김장 김치를 위생적으로 만들기 위한 절임배추 사용법을 27일 안내했다.
절임배추는 소금물에 담갔다가 세척, 탈수 과정을 거친 배추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구매한 후 재세척, 재탈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제품들이 다수 유통되고 있다.
식약처는 절임배추를 상온에서 1일 이상 보관하면 위생지표 세균인 대장균군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위생적인 사용을 위해 절임배추를 받은 후 당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절임배추를 받은 후 부득이하게 상온에서 1일 이상 보관하였다가 김장을 하는 경우는 세척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장균군은 통상적으로 김치의 발효가 진행되면서 유익균인 유산균에 의해 사멸되기는 하지만 가능한 위생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식약처의 실험결과 3회 정도 세척하면 절임배추의 세균수는 95%, 대장균군은 9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너무 많이 세척하게 되면 절임배추가 상할 수 있으므로 3회를 넘어 세척하지 않는 것이 좋다.
세척 시에는 절임배추를 물에 담가 손가락으로 배추의 뿌리 부분과 잎 사이를 가볍게 문질러 씻은 후 물로 2회 헹구는 것을 권장한다.
참고로 절임배추 구매 경험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95명 중 277명(30.9%)이 절임배추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절임배추를 구매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절임배추 사용시기를 물어본 결과 77.6%는 구매 후 즉시 사용했으나 22.4%는 1일 이상 보관 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미생물과/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 043-719-4303/2415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식생활 지킴이 ‘식품성분표’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될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