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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여름휴가 필수 금융정보

2018.07.27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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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떠날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게 금융정보다. 국내나 해외 어디로 떠나든 유익한 금융정보를 알아두면 출발할 때 좋은 기분 그대로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휴가철을 맞아 국내외 여행 시 단계별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소개했다.

여름휴가철을 맞아 공항을 가득 매운 여행객들 ⓒ연합
여름휴가철을 맞아 공항을 가득 매운 여행객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전 주거래 은행이나 인터넷모바일 앱에서 수수료 조건 확인

알뜰한 해외여행의 시작은 환전 수수료를 아끼는 것에서 시작한다. 환전 수수료를 아끼려면 주거래 은행의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환전은 은행마다 조건의 차이가 있어 가장 혜택이 높은 주거래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환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은행마다 휴가철이 되면 대부분 환율을 우대하는 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환전할 수 있다.

‘리브(KB)’, ‘써니뱅크(신한은행)’, ‘위비뱅크(우리은행)’ 등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모바일 뱅킹 서비스로 환전을 신청하면 가까운 영업점이나 공항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중환전으로 수수료를 절약하는 방법도 있다. 베트남, 태국, 대만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여행할 때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미국 달러로 환전을 한 다음 현지에 도착해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국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 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의 경우 유통물량이 적어 수수료가 4~12%로 높기 때문이다. 환전 우대율도 미국 달러가 다른 나라 통화보다 더 높다.

환율이 떨어지는 시기를 잘 맞추면 좀 더 좋은 조건에 환전할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미리 환전을 예약하면 환율이 목표 수준으로 떨어질 때 자동으로 환전해주기 때문에 휴가지를 정하자마자 환전을 예약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여행자보험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

여행을 가면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뿐 아니라 물건을 분실했을 때, 배상책임을 져야 할 때,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재발급 비용을 보상하는 특약, 여행을 갑자기 중단하고 귀국할 때 드는 항공운임을 보상하는 특약 등 종류가 다양하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누리집(fine.fss.or.kr)을 방문하면 ‘보험다모아’ 코너에서 보험사별 여행자보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손해보험회사 누리집이나 콜센터, 보험대리점이나 공항 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하면 된다.

보험사를 선정해 여행 기간과 보장받고 싶은 특약을 선택하면 일주일 기준으로 1000원에서 1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청약서에 여행 지역, 여행 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여행 도중 현지에서 사고가 나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꼭 챙겨야 한다. 귀국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증빙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별로 우리말 도움서비스에 연락해 사고를 접수하면 상황별로 필요한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휴대품을 분실했을 경우 도난당한 사실을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수하물이나 휴대품을 도둑맞았을 때는 공항안내소나 호텔 프런트에 신고해 확인증을 수령할 수 있다.

카드 해외 결제시 ‘원화결제 차단서비스’ 미리 신청

해외여행을 떠날 때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알뜰하게 여행하는 방법이다. 카드결제를 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에서 DCC(국내 카드 회원이 해외 가맹점에서 물품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지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수수료가 3~8% 더 추가된다. 해외에서 원화결제가 차단되는 ‘DCC 사전 차단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면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DCC 설정은 각 카드사의 누리집, 콜센터, 모바일 앱 등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DCC 사전 차단 서비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DCC 설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해외 호텔을 예약하거나 항공사 누리집에 접속해 대금을 결제할 때 DCC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어 추가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이 아닌 원화로 금약이 표시됐다면 업체에 결제승인을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줄 것을 요청하면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한 경우 즉시 카드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신용카드를 여러 장 분실했다 하더라도 카드사 한 곳에만 분실 신고를 하면 된다. 분실신고를 할 때는 일괄처리가 되지만 분실신고를 해제할 때는 각각 신용카드사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카드 분실이나 도난은 신고가 접수된 시점부터 60일 전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각종특약은 여행 출발 전일까지 가입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해 여행을 간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행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렌터카를 이용하는 사람은 ‘렌터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좋다. 렌터카 업체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자기 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보험 상품에 가입하면 운전자가 사고를 내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준다.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는 1일 1만 원 정도다. 렌터카를 이용할 운전자가 직접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렌터카 특약보험(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별 약관)’에 가입하면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최대 5배 저렴하게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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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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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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