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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범인 절대 가석방 없다”

법무부, 엄정한 형 집행 및 피해자 지원 지시

2009.09.30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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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중이던 8세 여아를 끌고가 성폭행,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한 이른바 ‘조두순 사건’의 범인에 대해 법무부가 엄정한 형 집행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모씨(57)에 대해 확정된 징역형(12년)을 가석방 없이 엄격하게 집행하고, 출소한 후에도 7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철저하게 집행 할 것을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향후 피해자 가족에게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해 지급절차를 진행하고, 구조금 지급과 관련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조치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범죄피해자 구조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 구조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는 한편 범죄피해자에 대한 초동단계 지원 및 심리치료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양형위원회에 아동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상향할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올 7월부터 실시 중인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에 대한 형은 원칙적으로 6∼9년의 징역형이며,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 7∼1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 안산시 모 교회 앞 길에서 등교하던 A양(당시 8세)를 강제로 교회 화장실로 끌고가 강간하고, 이를 거부하는 A양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조 씨는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사건으로 A양은 항문과 대장, 생식기의 80%가 소실돼 대수술 후에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2심 재판부 모두 조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하고 출소 후 7년 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생활할 것과 5년 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형을 확정한 바 있다.

문의 : 법무부 형사기획과 02-2110-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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