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절취·은닉되어 행방이 묘연한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소유권을 앞으로는 국가가 가지게 된다.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을 소유권자(지난해 5월 대법원이 조용훈씨의 것으로 확정 판결)가 소유권 일체를 국가(문화재청)에 기증하는 기증서 전달식을 7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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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 일부(왼쪽)와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본) 복사본(오른쪽) |
훈민정음 해례본은 33장 1책의 목판본으로 세종28년(1446) 훈민정음 반포와 동시에 출간된 한문 해설서이다. 세종의 명을 받아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창제원리와 그 음가 및 운용법에 대한 해설과 용례(用例)를 붙여 집현전 학자들이 집필했다. 현재 국보 제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서문 4장과 뒷부분 1장이 없어졌지만 상태가 좋고 훈민정음 해례본(간송본)에는 없는 표기, 소리 등에 대한 당시 연구자의 주석이 있어 전문가들은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은 2008년 배모 씨가 자택에서 발견했다고 제보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골동품상을 운영하는 조용훈 씨가 배모 씨가 본인의 가게에서 훔쳐갔다고 주장하면서 이후 3년여 간의 법정공방이 이어진다. 결국 지난해 5월, 대법원은 훈민정음 해례본이 조용훈씨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배모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또한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은 배모 씨가 감춰버려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문화재청은 훈민정음 해례본(상주본)의 소유권 일체를 기증 받음에 따라 구속 재판 중인 배모 씨를 설득하고 사법 당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강제집행 등 다각적인 회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개인 등이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증자에게는 기증문화재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거쳐 적정한 사례를 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042-481-4926)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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