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년소녀 가장, 쪽방주민 등 2만여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전기·도시가스 요금미납자에 대해 공급 중단을 유예하는 등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고영선 국무2차장 주재로 ‘겨울철 취약계층 대책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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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겨울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시 영등포구 쪽방촌의 모습.(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정부는 우선 주거 취약계층 난방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 비수급 쪽방주민 2800여명에게 월 8만5000원 범위 내에서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한다.
이와는 별도로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수급가구 중 한부모 세대, 소년소녀세대 1만8500가구에 대해서 각각 31만원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겨울철 전기·도시가스 요금 미납자에 대한 공급제한도 풀어주기로 했다.
기본 생활가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체납 시 설치하는 전류제한기 용량을 기존 220W에서 660W로 3배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3개월(122월)에서 5개월(11~3월)로 연장한다.
가정용 전기요금 체납시에는 단전 대신 전기 사용량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도시가스의 경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동절기(10~5월) 사용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내년 5월까지는 중단을 유예한다.
정부는 방학 중 아동·청소년 돌봄 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을 평소의 ’오후‘에서 ‘오전·오후’로 확대하고 난방비도 1개소당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또 방학 중 아동급식의 차질없는 지원을 위해 11월 중 각 지자체별로 세부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로 인한 이행급여제도’를 도입, 갑작스런 수급 중단 조치에 따른 취약계층의 생계위험을 방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부양의무자로 인한 기초수급중지 대상자 중 근로무능력 가구 등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별급여가 도입되는 내년 10월까지 수급권이 유지된다.
정부는 기존의 보호대책도 계속 시행한다.
동절기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내년 2월까지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 940여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설 직전에는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설정, 47개 노동관서에 ‘체불전담반’을 구성해 3주간 집중지도를 펼칠 계획이다.
고영선 국무2차장은 “동절기는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저소득계층 아동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는 시기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일선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정비 등 필요한 개선·보완 조치에 만전을 다하고 정부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조실은 겨울철 취약계층 대책들이 현장에서 구체적이고 맞춤형 대책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동절기 기간 동안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정책총괄과 044-200-2288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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