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요리할 때는 꼭 창문 열고 환기하세요!”

미세먼지·폼알데하이드 등 오염물질 발생…환기하면 15분 내로 90% 이상 저감

2016.05.23 환경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집에서 창문을 닫고 주방에서 요리하면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주방에서 요리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험주택 2곳·공동주택 22곳·단독주택 4곳·다세대주택 4곳 등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결과 주방에서 조리할 때에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질소 등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가스렌지, 가스인덕션 등 요리기구와는 관계없이 기름 등 요리재료의 연소과정에서 오염물질 대부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밀폐된 실험주택의 주방에서 재료 종류별로 오염물질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고등어 구이를 할 때 미세먼지(PM2.5) 농도가 2400㎍/㎥를 기록,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삼겹살 1360㎍/㎥, 계란 후라이 1130㎍/㎥, 볶음밥 183㎍/㎥ 등의 순이었다.

대부분의 재료 종류별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 미세먼지의 ‘매우나쁨’ 기준인 90㎍/㎥을 초과했다.

높아진 미세먼지 농도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면 15분 내로 평상시 수준의 농도로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구이·튀김 요리는 환기 후 15분, 비교적 발생량이 낮은 볶음·끓임 요리는 10분 내에 미세먼지 농도가 90% 이상 감소됐다.

주방에서 요리할 때는 반드시 창문을 열고 주방 환풍기(가스렌지 후드)를 작동하는 등 관리수칙을 지켜야 한다.

또 평소에 수시로 주방 환풍기의 청결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는 환풍기를 작동시키고 창문을 함께 열어 자연환기를 병행하는 식으로 환기를 하는 것이 좋다. 

요리시에는 주방부터 거실까지 오염물질이 확산되므로 미세먼지 등에 민감한 노약자나 아이들은 방에서 문을 닫고 머무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볶기, 구이 등 오염물질이 많이 발생되는 요리를 할 때에는 요리기구의 뚜껑을 덮어야 한다. 가급적이면 조리시간을 짧게 하고 요리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요리가 끝난 후에도 창문을 바로 닫지 말고 30cm 정도 열어서 최소 15분 이상 자연환기를 해야 한다.

요리기구와 재료를 치우지 않고 있으면 오염물질이 계속 방출되므로 가급적 빨리 정리하고 바닥에 가라앉은 먼지가 다시 날리지 않도록 물걸레로 바닥을 청소하는 것이 좋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요리를 할 경우에는 우선 주방 환풍기를 사용해서 환기하고 요리 후에는 잠시 동안 창문을 열어 두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문의: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사회재난 피해자, 1번 신고로 11개 항목 지원받는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10. 07:42 기준

  1. 영상 대체불가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담대한 R&D 투자 NEW
  2. 내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률 90% 적용 단계상승 2
  3. 한-프랑스 정상회담 결과,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단계하락 1
  4. 내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동결…중증·희귀난치질환 보장 확대 순위동일
  5. 추석 농축산물 할인에 1490억 원 투입…지난해보다 3배↑ NEW
  6. 이 대통령 "멀리 떨어져 있어도 국민 목소리 정부에 제대로 닿도록"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