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

위반업체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17.01.16 환경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환경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6일까지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전국 시·군·구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을 점검해 위반한 제조·수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은 1차식품, 주류 등 선물세트(종합제품) 판매가 집중되는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실시된다.

종합제품은 1차 식품·가공식품·음료·주류·제과류·건강기능식품·화장품류·세제류·신변잡화류 등이다.

종합제품 제조·수입자는 포장횟수 2차 이내와 포장공간비율 25% 이내 포장방법을 지켜야 한다.

전국 지자체는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단속을 벌여 포장기준을 위반한 64개 제품에 6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 중 선물세트는 30개로 전체 위반 제품의 47%를 차지했다.

환경부는 과일 등 1차 식품의 친환경 포장 정착을 위해 지난 2013년 9월부터 대형유통매장, 온라인쇼핑몰 등과 ‘1차식품 친환경 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과일세트에 두르는 리본이나 띠지 등 포장부속품을 없애고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만 사용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김동구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제조업체 스스로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소재의 경량화, 단일화, 재활용 가능 재질 사용 등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포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들도 내용이 알찬 친환경포장 선물을 주고받는 명절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6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초생활보장 3개년 계획 추진…맞춤형 급여 개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06. 04:30 기준

  1. 노동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월 62만 5천 원' 지원 순위동일
  2. 6월부터 더 빨리지는 기상청 '지진조기경보' 단계상승 4
  3.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NEW
  4. [2026. 4월 정책만화] 장애인 학대, 알게 되거나 의심되면 1644-8295 신고하세요 순위동일
  5. 'K-푸드+' 수출 33억 5000만 달러, 3.5%↑…가공·신선 모두 호조 NEW
  6. 청년 아이디어로 농촌관광 활성화…체험프로그램 개발 참여 모집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