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추석선물 허용 범위는…청탁금지법 3가지 오해

친지·연인 사이 등은 무관…“우리 농축수산물 많이 주고받길”

2017.08.25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상 선물과 관련한 오해를 바로 잡고 선물이 가능한 범위를 25일 안내했다.

오해 1. 청탁금지법으로 5만원이 넘는 선물이 금지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므로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친구·연인 등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금액 제한을 받지 않고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

또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지·이웃·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처형·동서·아주버니 등 친족(민법 제777조)이 주는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없이 가능하다.

오해 2. 공직자는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수 없으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친구·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 받는 선물 등은 5만원을 넘어서도 가능하다.

오해 3.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따라서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하다.

다만,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 피의자, 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금액에 상관 없이 주고 받을 수 없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선물이나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 선물도 가능하므로 이번 추석에는 가뭄·홍수·AI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어업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농축수산물을 많이 주고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같은 청탁금지법상 선물 수수 허용범위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 유통업체 등에도 적극 알릴 계획이다.

금액제한없이 선물가능, 100만원 이하 선물가능, 5만원 이하 선물가능, 선물불가 (하단내용 참조)
  • 금액제한없이 선물가능
    일반인(공직자가 아닌 자)
    친지, 이웃, 친구, 연인 사이에 주고 받는 선물
    기업이 소속 직원 또는 협력업체에 주는 선물
    선생님이 학생에게 주는 선물
    직무 관련없음
    친족이 공지작에게 주는 선물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선물
    동창회, 친목회 등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선물
  • 100만원 이하 선물가능
    직무관련 없음
    친구, 지인 등이 직무관련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공직자가 직무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
  • 5만원 이하 선물가능
    직무관련(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목적이 인점됨)
    유관기간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 회의 등에서 제공되는 선물
    하급자가 직무관련 있는 상급자에게 주는 선물
  • 선물불가
    직무관련(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목적이 인점 안됨)
    인허가, 지도단속 등 민원이이 제공하는 선물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
    인사평가, 감사 등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작에게 선물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044-200-764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드론산업 활성화 적극 지원”…국회·정부 한목소리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