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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하고 안 오시면"…'노쇼' 위약금 물린다

2018.01.0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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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예약을 해놓고 아무런 연락 없이 오지 않는 것을 노쇼라고 부릅니다.

노쇼로 인한 피해는 사업주가 고스란히 떠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을 물려 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고광희씨는 최근 단체 예약주문과 관련해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40인분을 예약한 손님이 예약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전화인터뷰> 고광희 / 음식점 운영

“(예약에 따라 음식) 준비를 다 했다가 안 오시면 다른 손님도 그 예약 때문에 못 받고 피해가 크죠, 저희는…”

요식업계를 비롯해 서비스업종에서 이러한 소비자들의 노쇼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실제 노쇼로 인해 음식점과 미용실 등 5대 서비스 업종의 매출 손실은 연간 4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피해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돌잔치 같은 연회시설 운영업에는 위약금 규정이 있지만 그 외 외식업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합니다.

녹취> 남동일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외식 서비스업 위약금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외식 서비스업을 연회시설운영업과 그 이외의 외식업으로 구분하고 예약취소 시기에 따라 위약금을…”

일정 기간 이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은 없습니다.

다만 외식업의 경우 예약 시간 1시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취소할 경우 예약 보증금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인한 예약 취소에는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 예고 기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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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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