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외국인 체류비·치료비 세금으로?···사실은?

2020.04.01 KTV
글자크기 설정
목록

신경은 앵커>

코로나19와 관련해 해외 입국자, 특히 외국인의 체류비와 치료비를 세금으로 내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체류비와 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박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천영 기자>

1. 외국인 체류비, 국민 세금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외국인의 체류비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입국금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병원비에, 호텔비까지 제공해야 할 필요성에 의문을 표합니다.

방역 당국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검사비와 치료비의 경우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공동체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만약 이 비용을 개인이 지불 하도록 한다면 가난한 이들은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설사 코로나19로 확진된다 하더라도 치료비를 낼 수 없어 치료를 피해 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검사비와 치료비를 제외하고, 체류비와 생활비 등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임시시설에서 격리해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설격리는 유증상자에 한해 진행하는 만큼 입국자 전원이 아닌 내외국인 합쳐 100여 명 정도입니다.

기간도 2주가 아닌 1박 2일, 검사 진행 시간 동안만 격리됩니다.

중대본은 외국인에게 격리비용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다소 소문이 부풀려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4월 1일 0시부터는 실시하는 모든 입국자의 의무적 자가격리 시, 필요에 의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격리시설을 이용한다면 1일 1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2. 외교부가 가짜뉴스를?

지난 주말 정부가 "결론 나지 않은 FDA의 국내 업체 진단도구 승인을 처리된 것처럼 부풀려 발표"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한 국내 업체 가운데 3곳이 긴급사용승인번호를 부여받은 것을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27일 통보받았으며, 이 같은 사실을 28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미국 수출에 문제가 없는 의미를 미 국무부로부터 확인받은 것으로, 외교부는 부풀려 발표한 점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FDA의 긴급사용승인 허가 리스트에는 국내 업체가 하나도 없으며, 절차를 신청한 업체들이 아직 결과를 받지 못한 상태"라는 기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27일, '사전승인'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따라서 허가리스트에 아직 등재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통상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의 해외 판매 승인절차는 정부 간 협의 없이 신청 기업이 직접 진행하게 되지만 이번 사전 승인 건의 경우 관계 부처와 해당 업체 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미국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진전을 이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안은욱 / 영상편집: 이승준)

외교부는 그러면서 사실에 기반하지 않거나 사실을 호도하는 기사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정 총리 “자가격리 위반 시 관용없이 고발·강제출국”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