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을 위해 뮤지컬 배우 9인(주아, 방진의, 이충주, 연지 리, 서연정, 유희지, 김지원, 이지현, 이종석)과 사단법인 한국뮤지컬협회가 ‘힘내라 대한민국’ 앨범을 오늘 발매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뮤지컬 배우들의 재능기부와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이 앨범은 절망과 슬픔보다 희망과 기쁨을 노래합니다.
하태성 작곡가의 멜로디와 김한솔 작사가의 메시지로 곡의 기초를 쌓고 뮤지컬 배우들의 하모니로 곡을 완성했으며, 최용훈과 도병권 PD의 녹음과 영상 제작으로 뮤직비디오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국민 여러분의 힘든 마음을 위로하고자 첫 소절부터 답답해진 가슴속을 뻥 뚫어놓을 시원한 가창과 합창을 선보이며 희망을 선사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코로나19에 피해받은 국민이자 문화종사자들의 주도적 참여로 시작되어 모든 참여 인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제작되었으며 발생되는 수익금은 기부될 예정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