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전체 분양 물량의 20~30%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그 중 30%는 소득기준도 완화되어 연봉 1억 이상도 가능!
게다가 추첨제라 자녀가 없어 점수가 낮았던 분들도 기회가 있다!
9월29일부터 완화된 소득기준에 더해
내년부터는 20~30% 더 문턱이 낮아진다는데...
게다가 혼인신고 전 태어난 자녀도 혼인기간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는 등
달라진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총정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