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와 희망’의 드론쇼가
가을 밤 하늘에 펼쳐집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 희망찬 대한민국을 형상화한
드론 쇼가 서울 올림픽 공원 상공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는 올림픽공원에서 추진되어
1988년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의 기억을 되새기고,
대한민국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자는
희망 메세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순수 국내기술로 만들어진
드론 315대를 통해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국내 군집 드론 기술의 발전을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드론 산업은 잠재력이 기대되는 융합산업으로서,
지난 18년부터 “드론규제샌드박스” 사업을 통해
우리 드론 기업들의 기술 실증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 드론 쇼를 시행하는 업체도 역시 이러한
육성사업 노력의 결실 중 하나로 19년 군집 드론 분야
실증지원을 통해 성장한 대표적인 스타트업입니다.
앞으로도 자동비행과 군집 드론 기술이
핵심기술로서 집중 육성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드론쇼가 코로나로 인해 지친
국민들께 잠시나마 기쁨과 희망을 전달하는
계기가 되기 응원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