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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이 됩니다.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조치를 시행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수도권 내 운행 제한
- 영농 잔재물 자연으로···불법소각 방지
- 석탄발전소 가동 축소
-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 지속적인 한·중 협력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미세먼지 없는 맑은 공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국민 모두 함께 동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