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와 1인 가구의 수요로 전세 매물이 귀해진 요즘!
그래서! 정부는 전세시장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까지 단기간에 11만 4천 호의 주택들을 신축 위주로 공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어떠한 주택들이 공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건물은 역세권에 위치한 건물로 청년들을 위한 건물인데요~!
건물 외부에는 CCTV, 무인택배함, 주차장부터 내부 실내에는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옵션들이 풀로 갖춰질 예정이라,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 드릴 건물은 신혼부부들을 위한 건물입니다.
역세권과 인근에 유치원, 대형마트, 초등학교 등 복합 인프라가 마련된 곳으로 신혼부부들에게 안성맞춤일 것 같네요. 거실, 다용도실, 주방, 화장실 2개 또는 방 3개의 구조로 옵션으로는 CCTV, 주차장, 무인택배함 등과 수납장, 빨래건조대, 에어컨 등으로 구성될 것 같네요!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유자녀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1월부터 입주가 바로 시작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한 신축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서 시세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임대하는 집입니다. 앞으로는 서울 기준 평균 6억 원 단가까지 확대하여 더 품질 좋은 주택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 참고 : 위 영상에서 보여 드린, 전셋집은 샘플용입니다.
그렇다면 공공매입임대주택전세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 현재 3개월 이상 공실 임대주택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공급
▶ 거주 기간 기본 4년에 기존 입주 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을 경우 추가 2년 거주 가능
▶ 전세형 임대는 12월 통합 모집하여 2월 입주 예정
▶ 공실인 점을 고려하여 소득과 자산 기준 배제
단, 경쟁률이 높을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자 선정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소득 70% 이하 장애인, 소득 50% 이하
3순위 소득 100% 이하
4순위 1~3순위가 아닌 경우
*2020.10 기준 LH, SH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은 전국 3.9만 호, 수도권 1.6만 호, 서울 4.9만 호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매입임대정보를 확인하고 신청이 가능합니다.
☞ LH청약센터 바로가기
정부는 전세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민, 중산층 주거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까지 전국 11만 4천 호(수도권 7만 호)의 주택이 이렇게 전세형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총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9만 호, 수도권 2.4만 호를 2021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