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가 집중되어 있는 충남은 대표적인 탄소밀집 지역으로,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위해 아름다운 환경을 희생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충남은 다릅니다. 선제적으로 보령 화력발전소 1·2호기를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20년 12월에 조기 폐쇄했고,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폐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령 석탄화력발전소와 대산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각각 방문해 충남의 지속가능 발전을 향한 도전을 응원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충남은, 단지 경제와 환경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품는 포용적 성장을 지향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로 보답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모범을 만들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민관이 힘을 합쳐 31조2천억 원을 투자하고, 일자리 23만 개 이상을 만들겠습니다. 충남의 성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깨끗한 에너지와 녹색경제로 일자리를 만드는 충남의 미래, 그리고 탄소중립을 향한 힘찬 다짐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