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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6시간만 받으면 나도 드론 전문가!

2021.03.2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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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만 날렸을 뿐인데 과태료가 300만 원? 도대체 왜?
드론도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최근 드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다보니
관련 사고 또한 많아지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드론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드론 조종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없이 드론을 날리나면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2년 드론의 성능을 기반으로 하는 최대이륙중량을
전 세계 기준과 동일하게 통일하고 이에 따라 조종 자격을 구분하여
드론 조종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있습니다.

[드론 조종자격 제도 개선안]

완구용 (250g 이하) - 자격증 불필요
4종 (250g~2kg) - 항공교육훈련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 교육 6시간 이수 
3종 (2kg~7kg) - 필기시험 + 비행경력(6시간)
2종 (7kg~25kg) - 필기시험 + 비행경력(10시간) + 약식 실기시험
1종 (25kg~150kg) - 필기시험 + 비행경력(20시간) + 실기시험  

기본적인 드론은 4종 자격증으로도 충분하니 비행경력이 없고,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고, 실기시험을 보지 않아도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 
 
자격증 취득 후 실제로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드론 비행이 가능한 지역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필수!

비행 승인이 필요 없는 지역에서는 고도 150m, 무게 25kg 이하의 드론은 마음껏 날릴 수 있습니다. 다만 승인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관할 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을 한다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잊지마세요!

국토교통부는 드론 조종 자격 차등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드론 안전관리는 물론
국내 드론 관리체계의 기초를 마련하며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드론 날리고 싶지 않아?
야, 너도 드론 날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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