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는 횡단보도인데,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횡단보도의 하루 일상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스마트 횡단보도란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사고 및 돌발상황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교통안전 서비스입니다.
제한속도가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나가는 차량의 속도를 모션 센서로 감지하고 그 속도를 색깔과 표정으로 운전자들에게 경고와 통과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들을 위해 횡단보도 근처에 차량 접근을 알려주는 경고 음성 서비스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바닥 신호등 도입으로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더라도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 서비스도 운영중인데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설치되는 교통 시설물로 차량 진출입시 보행자에게는 LED사인을 이용한 시각적인 메시지와 경고 안내음성으로 차량이 접근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운전자에게는 바닥 경광등으로 사람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시스템입니다.
밤에는 어둠에서도 잘 보이게끔 횡단보도 바닥선 옆에 LED 등을 매설해 사고위험을 줄였습니다.
일반적인 횡단보도에 IT 기술을 도입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고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안전 5030 정책과 함께 스마트 횡단보도도 일상으로 다가갑니다~
[교통안전 5030정책]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조정하는 정책으로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여,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축하는 등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운영
속도를 줄이면, 안전이 보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