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영역

임대료 저렴하고, 살기 좋은 집! 주거안정 누릴 수 있는 우리

2021.05.31 국토교통부
목록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거환경. 

국토교통부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관리해왔습니다.

2018년부터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취업, 결혼, 출산, 노후 등
생애단계별 맞춤형 공공주택으로 연평균 21만호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혼부부를 위한 4만 9천호의 공적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한도와 금리 혜택을 강화한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 및 버팀목 전세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대출한도와 금리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택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해
점점 더 나은 주거상향을 이루어 나갈 것이며,
주거불안정으로 인한 혼인, 출산 기피 등의 문제 해소에 적극 기여할 계획입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연평균 21만호 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2025년에는 240만호의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확보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공공이 참여하여 2025년까지
서울 32만 3천호, 전국 83만 6천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이 주도하여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를 앞세워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무주택 세대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7월 사전 청약으로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이 본격화 되는데요.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지구계획을 순차적으로 확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관련 예금을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동시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 자격을 주는 청약제도를 마련했는데요.

이처럼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더 지원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쪽방에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해
약 3천호의 공공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상향사업과 쪽방촌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포용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깨끗한 도심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주거복지 체계 구축,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보러가기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뉴텔러] 함께 알아가는 P4G 이야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